"변호인 선임할 수 있고…" 성매매 실패하자 경찰 행세

장지민 2022. 11. 2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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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청소년과 성매매를 하려다 실패하자 경찰을 사칭해 감금하고 강제 추행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황승태)는 2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감금, 공무원 자격 사칭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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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상대 성매매 실패하자 '미란다 원칙' 읊어
2심,1심과 동일하게 징역 2년 6개월 선고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0대 청소년과 성매매를 하려다 실패하자 경찰을 사칭해 감금하고 강제 추행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황승태)는 2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감금, 공무원 자격 사칭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 시설에 취업 제한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자정쯤 원주시 한 모텔에서 B(14)양의 몸을 강제로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B양과 성매매를 하려다 현금이 부족한 것을 알아챈 B양이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공무원증을 제시하면서 경찰관을 사칭해 차량에 감금한 혐의도 있다.

A씨는 군대를 전역한 후에도 반납 없이 소지하던 공무원증을 보여주며 경찰 행세를 해 왔다. 그는 범행 당시 “당신은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미란다 원칙까지 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낀 고통이 적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원심의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낫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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