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앤코,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일가에 500억대 추가 소송

조윤희 기자(choyh@mk.co.kr), 전형민 기자(bromin@mk.co.kr) 2022. 11. 2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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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항소심 앞두고 손해배상 소송 제기
홍 회장 변호인단 교체하며 반격 나서
소송 길어지자 한앤코도 압박 카드 꺼내
국내 대형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그 일가를 상대로 추가 소송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다음 달로 예정된 남양유업 경영권 분쟁 관련 항소심을 앞두고 양 측은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23일 법조계와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PEF 운용사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는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지난 22일 남양유업 오너 일가를 상대로 500억원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는 홍 회장과 홍 회장 아내 이운경 남양유업 고문 등이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아직 잠정치로 추후 재판을 통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9월 진행된 주식양도소송 관련 1심 판결에서 법원이 한앤코의 손을 들어주자, 홍 회장은 불복하고 서울고등법원에 가처분 이의신청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른 항소심의 1차 변론기일은 내달 8일로 예정돼 있다.

이를 앞두고 홍 회장 측은 최근 소송 대리인을 전격 교체하는 등 심기일전하는 모습이다. 한 로펌을 줄곧 신임했지만 지속적으로 패소하자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년여간 엘케이비앤(LKB&)파트너스와 본안소송 외에 가처분 등 다수의 소송을 진행해 온 홍 회장은 최근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최근 선임하고 담당 변호사 지정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홍 회장이 이처럼 반격의 의지를 불태우자 한앤코도 손해배상 소송이라는 압박 카드를 들고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경영권 분쟁 사태 이후 한앤코가 홍 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관투자자(LP)들의 자금을 운용하는 PEF 입장에서는 인수 계약 이후 불가피하게 발생한 소송 및 금융 비용 등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한앤코 측 관계자는 “여러 소송을 통해 (홍 회장 측의) 남양유업 매각 약속 미이행의 책임소재가 명백해진 가운데 남양유업 경영권 이양 및 정상화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이번 소를 제기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홍 회장은 한앤코에 남양유업 경영권을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었으나 홍 회장 측이 같은 해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한앤코와 1년 넘게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그간 진행된 가처분소송과 본안소송에서 홍 회장은 잇달아 패소했다.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소송과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 △대유홀딩스와 맺은 ‘상호협력 이행협약’의 조기이행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 소송에서 법원은 모두 한앤코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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