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앤코,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일가에 500억대 추가 소송
홍 회장 변호인단 교체하며 반격 나서
소송 길어지자 한앤코도 압박 카드 꺼내
23일 법조계와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PEF 운용사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는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지난 22일 남양유업 오너 일가를 상대로 500억원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는 홍 회장과 홍 회장 아내 이운경 남양유업 고문 등이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아직 잠정치로 추후 재판을 통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9월 진행된 주식양도소송 관련 1심 판결에서 법원이 한앤코의 손을 들어주자, 홍 회장은 불복하고 서울고등법원에 가처분 이의신청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른 항소심의 1차 변론기일은 내달 8일로 예정돼 있다.
이를 앞두고 홍 회장 측은 최근 소송 대리인을 전격 교체하는 등 심기일전하는 모습이다. 한 로펌을 줄곧 신임했지만 지속적으로 패소하자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년여간 엘케이비앤(LKB&)파트너스와 본안소송 외에 가처분 등 다수의 소송을 진행해 온 홍 회장은 최근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최근 선임하고 담당 변호사 지정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홍 회장이 이처럼 반격의 의지를 불태우자 한앤코도 손해배상 소송이라는 압박 카드를 들고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경영권 분쟁 사태 이후 한앤코가 홍 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관투자자(LP)들의 자금을 운용하는 PEF 입장에서는 인수 계약 이후 불가피하게 발생한 소송 및 금융 비용 등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한앤코 측 관계자는 “여러 소송을 통해 (홍 회장 측의) 남양유업 매각 약속 미이행의 책임소재가 명백해진 가운데 남양유업 경영권 이양 및 정상화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이번 소를 제기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홍 회장은 한앤코에 남양유업 경영권을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었으나 홍 회장 측이 같은 해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한앤코와 1년 넘게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그간 진행된 가처분소송과 본안소송에서 홍 회장은 잇달아 패소했다.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소송과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 △대유홀딩스와 맺은 ‘상호협력 이행협약’의 조기이행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 소송에서 법원은 모두 한앤코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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