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조합장선거 금품제공 신고포상금 최대 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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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금품제공 등 불법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대 3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충북도선관위는 23일 "조합 운영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대응하겠다"며 포상금 등을 포함한 '돈 선거' 척결 대책을 내놨다.
또 돈 선거 척결 전담 광역조사팀을 운영하면서 금품 제공자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하고 금품 수수자에게는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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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내년 3월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금품제공 등 불법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대 3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충북도선관위는 23일 "조합 운영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대응하겠다"며 포상금 등을 포함한 '돈 선거' 척결 대책을 내놨다.
또 돈 선거 척결 전담 광역조사팀을 운영하면서 금품 제공자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하고 금품 수수자에게는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불법 선거 우려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 광역조사팀을 상주시키면서 특별단속에도 나선다.
도내 65개 농·축협은 이 선거를 통해 조합장을 뽑는다.
형태별로는 농협 55곳, 축협 7곳, 원협·낙농협·인삼협 각 1곳이다.
vodc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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