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전자금융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클라우드 이용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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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등의 이유로 금융권에 엄격하게 적용돼왔던 클라우드 및 망 분리 규제가 내년부터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권의 클라우드 이용 절차 합리화 및 망 분리 규제 개선 등을 담은 '전자금융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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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3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권의 클라우드 이용 절차 합리화 및 망 분리 규제 개선 등을 담은 ‘전자금융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금융업무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면서 클라우드·빅데이터·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신기술에 대한 금융권의 수요가 늘고 있지만, 망 분리 등 금융 보안 규제가 엄격해 디지털 신기술 도입을 통한 금융 혁신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개정이 이뤄졌다.
금융사의 망 분리는 외부 침입으로부터 내부 전산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내부망과 외부망을 분리하는 전산 보안기법이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업무 유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물리적 망 분리 의무화가 적용되면서 인터넷과 연계가 불가피한 신기술 개발의 효율성 및 혁신 기술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등의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클라우드 이용 업무의 중요도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업무 중요도에 따라 이용 절차를 차등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평가 기준상 중요하지 않은 업무는 클라우드서비스제공자(CSP)의 건전성 및 안전성 평가, 업무 연속성 계획, 안전성 확보 조치 절차를 완화해 적용할 수 있게 된다. 클라우드 이용 시 현행 사전보고 제도는 사후보고로 전환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된다.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이용자의 고유식별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망 분리의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앞서 금융위는 2020년 4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카카오뱅크의 ‘금융기술연구소’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고, 망 분리 규제 특례를 부여한 바 있다. 금융위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운영성과 및 안정성 등이 검증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과 함께 제도 시행 전 두 달간 금융회사 등의 정보보호위원회 구성·운영 현황과 정보기술 부문 내부통제현황 등에 대한 서면·현장 점검 및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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