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 돌린 생보업계…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 항소심 승소

이병철 2022. 11. 2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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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만 16만명에 달하는 즉시연금보험 판매와 관련해 삼성생명 가입자들이 불완전판매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졌다.

1심에서는 불완전판매를 주장한 가입자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에서는 "연금액 산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며 삼성생명 주장을 받아들였다.

1심 재판부는 "관련 내용이 약관에도 없고 상품 판매 과정에서도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원고들에게 5억 9000여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삼성생명에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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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계약 당시상품 설명 충분"
1심 보험가입자 승소 판결 뒤집어
미지급금 5만명·4000억 추산
공동소송중인 다른 판결도 촉각

가입자만 16만명에 달하는 즉시연금보험 판매와 관련해 삼성생명 가입자들이 불완전판매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졌다. 1심에서는 불완전판매를 주장한 가입자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에서는 "연금액 산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며 삼성생명 주장을 받아들였다. 삼성생명을 비롯한 보험사들이 미지급 연금은 최대 1조원에 달해 이번 재판에 다른 생명보험사들도 비슷한 소송을 하고 있어 업계의 관심이 집중됐다.

23일 서울고법 민사12-2부는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삼성생명)가 연금액 산정과 관련한 사안에 관해 원고들이 보험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1심은 삼성생명이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봤는데 항소심에서 판단이 뒤집힌 셈이다.

즉시 연금 보험은 일정 금액의 보험료를 한 번에 지급하고 가입자가 정한 기간 또는 사망할 때까지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을 말한다. 이 상품은 금리가 떨어져도 최저 보증이율을 보장해준다는 소문 때문에 인기가 있었다. 그러나 즉시 연금 보험 가입 고객들은 지난 2017년 최저보장 이율에 미치지 못한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보험을 가입할 때 보장하기로 한 이율을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이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사에 덜 준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이 거부하면서 대규모 소송전으로 번졌다.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 측은 "즉시연금 판매자가 보험상품의 수익률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불완전판매를 주장했다. 즉시연금 만기환급금이 공시이율에 미치지 못할 수 있고 만기보험금 준비 충당금이 연금에서 공제된다는 사실을 전달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보험업계는 약관에 공제 관련 내용은 없지만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해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잘못이 없다고 강조했다.

1심 재판부는 "관련 내용이 약관에도 없고 상품 판매 과정에서도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원고들에게 5억 9000여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삼성생명에 명령했다. 약관에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위한 공제 사실을 보험 상품 약관에 명시하거나 가입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2심 재판부가 삼성생명 손을 들어주면서 대법원의 판단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즉시 연금 미지급금은 최대 1조원으로 가입자만 16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생명의 미지급금은 이중 4000억원으로 보험사 중 가장 컸다. 한화생명이 851억원, 교보생명과 KB생명이 각각 640억원과 391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 관련 소송이 여러 개 진행되고 있다"며 "그 중 가장 중요한 소송인 삼성생명건이 판결이 이번에 나오면서 나머지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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