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MBN, '방송 정지' 앞두고 급한 불 끌까 [이슈&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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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중단 위기를 맞은 매일방송(MBN)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업무정지 처분을 막을 수 있을까.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MBN은 22일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에 방통위가 내린 업무정지 처분의 효력에 대한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MBN이 이미 항소를 해 2심 재판이 예고된 바, 법원이 집행 정지를 인용한다면 방통위 처분 효력이 정지돼 2심 재판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MBN 정상 방송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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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방송 중단 위기를 맞은 매일방송(MBN)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업무정지 처분을 막을 수 있을까.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MBN은 22일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에 방통위가 내린 업무정지 처분의 효력에 대한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앞서 MBN은 종합편성채널사업자(종편PP) 승인 당시 자본금을 부당하게 충당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분식 회계를 한 혐의로 지난 2020년 10월 방통위로부터 6개월 업무정지 징계 처분을 받았다.
MBN은 해당 처분에 불복해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지난 3일 1심 재판에서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업무정지 처분의 근거가 된 5가지 사유 중 4건이 유효해 방통위의 업무 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실제로 방송 송출이 모두 멈출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고, MBN의 효력 집행 정지 신청은 이러한 방송 중단을 막기 위한 것이다.
앞서 MBN은 1심 판결 이후 30일 간은 방통위의 업무정지 처분 효력이 정지되도록 법원 결정을 받아냈다. 이에 12월 초까지는 정상 방송이 가능하며, 방통위가 설정한 유예 기간 3개월을 더하면 내년 3월까지는 방송 송출이 가능한 상황이다.
문제는 그 이후다. MBN이 이미 항소를 해 2심 재판이 예고된 바, 법원이 집행 정지를 인용한다면 방통위 처분 효력이 정지돼 2심 재판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MBN 정상 방송이 가능하다.
그간 여러 위기를 겪은 MBN이지만 이번 행정 소송은 방송사 전체의 명운이 걸린 사안이다. 직원들 또한 "죄가 없는데 하루 아침에 위기 상황에 놓였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N지부는 지난 3일 패소 이후 성명을 발표하고 사측이 항소와 가처분 신청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MBN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경영과 무관한 일반 직원들이 다수인 MBN 법인이 대상이 아닌 경영진에게 실질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처분을 내렸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MBN의 앞날에 방송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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