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재산세 낮춰 3년전 수준으로 복귀

연규욱 기자(Qyon@mk.co.kr), 권오균 기자(592kwon@mk.co.kr) 2022. 11. 2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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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도개선 방안 발표
공시가이어 공정시장가액비율↓
마래푸 84㎡ 보유세 51만원 줄어

정부가 납세자의 재산세 규모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내년부터 45%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앞서 내년도 공시가격(현실화율)을 인하한 데 이어 재산세도 낮춤으로써 '세금 폭탄'이란 지적을 받아온 보유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내년도 보유세를 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재산세가 1년 만에 급격히 오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간 과세표준금액 상승폭을 5% 이하로 제한하는 '과표 상한제'를 도입해 2024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23일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산세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재산세 과세표준 기준율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내년에는 45% 이하로 낮출 계획이다. 정부는 특례를 적용해 올 한 해 한시적으로 1주택자들에 한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60%에서 45%로 낮춘 바 있다. 재산세액은 과세표준금액에 세율을 곱해 산정된다. 이 과세표준금액은 과세대상 물건(주택 등)의 공시가격에 일정 부분 할인이 적용되는데, 이때 적용되는 할인율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이다. 이날 행안부는 내년도 1주택자 재산세에 적용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비율은 2023년도 공시가격이 결정되는 내년 3월 이후 확정할 방침이다. 이날 발표된 보유세 완화 방안을 바탕으로 내년도 보유세를 모의 계산한 결과 보유세가 전반적으로 2020년 수준에 근접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추산됐다.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를 보유한 1주택자의 연간 보유세액 합계는 올해 약 412만원에서 내년 361만원으로 낮아진다. 이 주택보유자의 2020년 보유세 총액은 343만원이었다.

한편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종합부동산세 세율 체계의 개편을 반영한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에서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공약을 제시했고, 적극적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관계부처에 특별히 지시했다"고 말했다.

[연규욱 기자 / 권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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