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카카오 '프로도' 상표 등록, 반지의제왕 '프로도'에 막혔다

정희영 기자(giraffe@mk.co.kr) 2022. 11. 2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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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식별 어려워"
디자인 다른점 인정했지만
일반인 오인·혼동할 우려

영화 '반지의 제왕' 주인공은 절대반지를 파괴하는 임무를 맡은 호빗족 '프로도 배긴스'다. 이 프로도 배긴스로 인해 카카오가 카카오프렌즈의 일원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캐릭터 '프로도'와 영문 'FRODO'가 합쳐져 있는 상표에 대해 완구류로 상표 등록을 하지 못했다. 앞서 라이언이나 어피치를 비롯한 카카오프렌즈의 다른 상표는 등록이 완료된 바 있다.

23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특허심판원 22부는 완구류 등 분류에 대해 카카오가 '프로도' 상표 등록을 거절당한 데 반발해 낸 거절결정 불복 심판 사건에서 청구 기각을 결정했다.

카카오가 상표권을 인정받지 못한 이유는 상표 'FRODO BAGGINS'가 선등록돼 있었기 때문이다. 이 상표는 2003년 출원돼 2004년 등록됐고 2014년에 갱신됐다.

카카오는 "선출원된 상표는 일반인들에게 외국인의 이름으로 인식돼 전체적으로 '프로도 배긴스'로 의식되고 호칭될 것"이라며 "카카오의 프로도와는 외관과 호칭, 관념에서 모두 비슷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특허심판원의 판단은 달랐다. 심판부는 먼저 "양 상표는 글씨체나 영문자의 수, 도형의 유무 등으로 외관이 상이하다"고 인정했다. 심판부는 그러나 "선등록 상표의 '프로도' 부분과 '배긴스' 부분이 띄워져 있어 분리 인식될 가능성이 높고, 프로도가 외국의 흔한 이름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식별력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상표를 처음 접하는 일반인은 앞에 있어 지배적 인상을 남기는 '프로도' 부분만으로 분리 인식할 것"이라며 "양 상표가 동일한 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인에게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의 프로도와 프로도 배긴스가 모두 '프로도'라는 이름으로 일반인에게 받아들여지기에 먼저 등록된 상표와 혼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분류 역시 완구와 인형, 장난감 등이며 선등록상표의 분류는 세트완구와 마네킹인형, 목제완구 등"이라며 "완구·전자게임·장난감 등에 속하는 것이어서 동종의 상품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결정이 유지될 경우 카카오는 프로도 이름을 붙인 다른 캐릭터 인형·완구 등을 내놓을 때 배타적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다만 티슈·치약·직물·판매대행업 등에 대해서는 프로도 캐릭터와 이름으로 상표 등록이 돼 있다.

카카오는 이번 결정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다시 판단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상표 등록을 거절당했다고 해 다른 사람이 카카오의 프로도 캐릭터를 완구에 무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특허청 관계자는 "프로도는 일반인들도 카카오의 캐릭터로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부정경쟁방지법 등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다. 제3자가 라이선스를 받지 않고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전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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