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투쟁 외쳐도 '태업'으로 보도 [이슈묍]

최가영 2022. 11. 2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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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철도노동조합이 24일 오전 9시부터 준법투쟁을 예고하자 나희승 코레일 사장은 '태업'으로 규정했다.

일부 언론은 사측의 '태업' 주장을 그대로 옮겼다.

태업과 준법투쟁은 엄연히 다르다.

준법투쟁은 의식적으로 업무를 방해하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사보타주(태업)와 달리 합법적인 쟁의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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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철도노동조합이 24일 오전 9시부터 준법투쟁을 예고하자 나희승 코레일 사장은 '태업'으로 규정했다. 일부 언론은 사측의 '태업' 주장을 그대로 옮겼다.

◦ 코레일, 24일부터 노조 태업에 따라 일부 열차 지연·중단 예상 - 뉴시스

◦ "24일 철도노조 태업으로 일부열차 운행중지·지연 예상" - 파이낸셜뉴스

◦ 철도노조, 24일부터 태업…일부 열차 운행 차질 - 노컷뉴스

태업과 준법투쟁은 엄연히 다르다. 준법투쟁은 의식적으로 업무를 방해하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사보타주(태업)와 달리 합법적인 쟁의 방법이다. 필요한 업무를 최소한으로 유지하면서, 보안과 안전 규정등은 준수하는 행위다.

<준법투쟁은 비정상의 정상화이고, 법적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관행에 따라 위법·탈법적인 사업운영을 하는 것을 '정상'적인 상태라고 전제하고 오히려 합법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쟁의행위라고 한다면, 이는 우리나라의 사법체계가 법의 이름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된 노동법이 보장하는 근로자의 권리를 격하시키고 불법을 보호하고 조장하는 것에 다름 아닌 것이다.>

- 충북대 김태현 교수 [준법투쟁에 관한 비판적 재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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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최가영 (weeping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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