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아산공장, 환경부 '녹색기업' 지정 취소

정병묵 2022. 11. 2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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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농심(004370) 충남 아산공장에 대한 '녹색기업' 지정을 취소했다.

23일 환경부에 따르면 금강유역환경청은 지난 16일 농심 아산공장의 녹색기업 지정을 취소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지난달 28일 현대차 아산공장과 농심 아산공장을 대상으로 녹색기업 지정 취소 여부를 심의한 결과 현대자동차(005380)는 녹색기업 지정을 유지한 반면 농심 아산공장은 취소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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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유역환경청, 농심 녹색기업 지정 취소 결정
같이 심의받은 현대차는 녹색기업 지정 유지
7월 수질검사서 오염물질 배출기준 초과
농심 "기계장치 오류 판단, 향후 재지정 추진"

[이데일리 정병묵 손의연 기자] 환경부가 농심(004370) 충남 아산공장에 대한 ‘녹색기업’ 지정을 취소했다.

농심 아산공장(사진=농심)
23일 환경부에 따르면 금강유역환경청은 지난 16일 농심 아산공장의 녹색기업 지정을 취소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지난달 28일 현대차 아산공장과 농심 아산공장을 대상으로 녹색기업 지정 취소 여부를 심의한 결과 현대자동차(005380)는 녹색기업 지정을 유지한 반면 농심 아산공장은 취소를 결정했다.

녹색기업은 환경기술산업법에 의해 오염물질 감소, 자원 및 에너지 절감, 녹색경영체제 구축 등 환경개선에 기여한 기업과 기관을 지정해 환경 관련 신고사항에 면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환경부는 3년에 한 번 심의를 거쳐 녹색기업 유지 여부를 판단한다. 농심은 지난 2019년 9월 처음으로 녹색기업으로 지정됐으며 현대차는 1998년 1월부터 녹색기업 지위를 이어오고 있다.

녹색기업으로 지정되면 대기환경보전법과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허가받아야 할 사항을 신고로 대신할 수 있다.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화학물질등록평가법, ’화학물질관리법‘, ’가축분뇨법‘, ’하수도법‘ 등 각종 환경관련 법에 따른 보고 및 검사도 면제받는다. 환경개선에 소요되는 예산과 기술 지원도 받을 수 있다.

현대차 아산공장은 지난 8월 질소산화물 배출허용 기준을 연속 3회 이상 초과했다. 농심 아산공장은 지난 7월 수질자동측정기기(TMS)에 3시간 동안 측정된 오염물질 평균값이 배출 허용기준을 넘어 최근 개선명령을 받았다.

농심 관계자는 “기계장치 오류로 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을 넘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향후 재지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병묵 (honnez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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