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못낼까 밤잠 설치는 계약자들 "DSR 때문에 대출한도 줄어"

이선희 기자(story567@mk.co.kr) 2022. 11. 2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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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그대로인데 금리 오르니
대출 가능액 수천만원씩 뚝뚝
DSR 40% 예외 적용도 대혼란
은행마다 말 달라 고객들 분통

"입주가 내년 6월인데 불안합니다. 내년에는 금리가 얼마나 또 오를지, 잔금이 부족해서 내 집에 못 들어갈까 봐 잠을 못 잡니다." 직장인 김 모씨는 청약 당첨의 기쁨도 잠시, 잔금을 치를 생각에 요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김씨는 "현재 제1금융권 대출금리 7%를 적용해 DSR 40% 한도 내에서 대출 가능액을 예상했는데 내년에는 금리가 더 오른다고 하니 대출 가능액이 더 줄어든다. 지금 있는 돈을 '영끌'했는데 여기서 잔금이 부족하면 내 집에 못 들어간다"고 했다.

아파트 실수요자들이 DSR 규정에 발목이 잡혀 내 집 마련을 포기하고 있다. DSR 규정은 대출 원리금을 계산해 소득 한도 내에서 대출금액을 결정한다. 소득은 그대로인데 금리가 높아지다 보니 대출 가능액은 줄어든다.

예를 들어 연봉 1억원인 사람이 금리가 6%일 때 30년 조건으로 DSR 40%를 적용하면 4억원 대출이 가능하지만, 9%일 때는 3억2000만원밖에 못 받는다. 회사원 이 모씨는 "가진 돈을 다 모아서 아파트 자금을 마련하는데, 여기서 8000만원이 모자라면 어떡하나. 대부 업체라도 가야 할 판"이라고 했다.

DSR 40% 예외 적용을 놓고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2021년 DSR 40%를 적용하는 차주단위 DSR 단계적 도입을 발표했다. 차주단위 DSR 적용을 1단계(전 규제지역 6억원 초과 주택), 2단계(총 대출액 2억원 초과), 3단계(총 대출액 1억원 초과)로 단계별로 시행한다는 내용이다. 이때 DSR 2단계가 시행되는 2022년 1월 전에 분양받은 사람들은 차주단위 DSR 적용에서 예외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기에 또 예외가 있다. DSR 규제 2단계 시행 전 이미 1단계에 해당하는 곳이라면 DSR 2단계 시행 전에 분양받았더라도 차주단위 DSR 규제를 적용받는다. 즉, 예외의 예외가 있는 셈이다.

일부 입주 예정자들은 DSR 40% 예외가 적용되는 곳으로 생각하고 대출 가능액을 계산했다가 DSR 40%가 적용돼 날벼락을 맞고 있다. 회사원 양 모씨는 "기존 규정대로 DSR 70%를 생각했는데 은행 직원이 DSR 40% 적용이라고 한다. 보도 자료를 보여주면서 설명해도 은행 직원은 자기들은 모르는 일이고 금융위원회에 문의하라고 한다"며 "몇억 원짜리 대출을 해주는 규정을 정부가 하도 바꿔버리니까 나 같은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DSR 40% 예외 적용을 두고 은행들도 말이 다르다는 불만이 쏟아진다. DSR 1단계 적용 지역도 아니고 2020년 에 분양받은 곳인데도 DSR 40%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내년 입주를 앞둔 직장인 이 모씨는 "2020년 분양이어서 DSR 40% 예외일 줄 알았는데 어떤 은행에서는 예외가 적용된다고 하고, 다른 은행에서는 안 된다고 말이 제각각이다. 정부가 규제를 하도 복잡하게 해놓으니까 분양자들끼리도 '(DSR 예외가) 된다, 안 된다' 말이 많다. 금융위에 전화해도 안 받고 너무 답답하다"면서 "서민들은 몇천만 원 펑크 나면 내 집 마련을 포기해야 하는데 대출처럼 중요한 문제를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고, 규제만 강화하니 너무 화가 난다"고 했다.

[이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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