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보호관찰 중 스토킹 반복한 50대 남성 실형

정우용 기자 2022. 11. 2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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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로 보호관찰을 받던 50대 남성이 스토킹 범죄를 반복해 실형을 받았다.

구미준법지원센터는 23일 스토킹 범죄로 보호관찰 중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50대 남성 A씨가 징역 5월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이재화 구미준법지원센터 소장은 "최근 스토킹사범이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례가 있는 만큼 스토킹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이들의 재범 차단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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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준법지원센터/뉴스1

(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집행유예로 보호관찰을 받던 50대 남성이 스토킹 범죄를 반복해 실형을 받았다.

구미준법지원센터는 23일 스토킹 범죄로 보호관찰 중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50대 남성 A씨가 징역 5월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징역 5월에 보호관찰 조건부 집행유예 2년 선고와 함께 피해자 50m 이내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보호관찰 기간 중 유선전화로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고, 보호관찰 개시 신고 의무 위반 등 고의적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구미준법지원센터는 지난달 A씨를 구인한 후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고, 지난 19일 관할 법원으로부터 취소 결정이 확정됐다.

이재화 구미준법지원센터 소장은 "최근 스토킹사범이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례가 있는 만큼 스토킹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이들의 재범 차단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news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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