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레놀’ 등 아세트아미노펜 650㎎ 18품목 상한금액 인상

조민규 기자 2022. 11. 2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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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 불안을 겪고 있는 조제용 해열‧진통‧소염제 '아세트아미노펜 650밀리그램(㎎)' 18개 품목에 대해 건강보험 상한금액이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아세트아미노펜 650㎎에 대해 생산량 확대를 조건으로 1년간 한시적 가산(최대 20원, 품목별 상이)을 부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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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량 확대 조건으로 한시적 가산…환자부담 100~200원 증가할 듯

(지디넷코리아=조민규 기자)수급 불안을 겪고 있는 조제용 해열‧진통‧소염제 ‘아세트아미노펜 650밀리그램(㎎)’ 18개 품목에 대해 건강보험 상한금액이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아세트아미노펜 650㎎에 대해 생산량 확대를 조건으로 1년간 한시적 가산(최대 20원, 품목별 상이)을 부여키로 했다.

아세트아미노펜 650㎎ 18개 품목의 기존 상한금액은 50~51원(정)으로 이번 상한금액 조정으로 2022년 12월1일부터 2023년 11월30일까지 1년간 정당 20원에서 최대 40원까지 오른 70원~90원(정)으로 상향 조정된다. 2023년 12월1일부터는 70원(정)으로 상한금액이 다시 조정된다.

이에 따라 환자의 약품비 부담은 1회 처방 시 품목에 따라 103원에서 211원(1일 6정씩 3일 처방 기준, 본인부담 30% 적용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결정은 코로나19 환자의 증상완화 및 백신 접종 후 발열 등에 사용되며 수요량이 크게 증가해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 따른 것이다.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임상적 유용성, 대체 가능성, 관련학회 의견, 감기약 수급 현황 및 감염병 관련 예외적 고려 사항 등을 평가해 조정 신청을 수용했고, 제조‧수입원가와 인상요인, 생산‧수입량 등을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과 제약사간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이 결정됐다.

가산 이후 13개월(2022년 11월부터 2023년 11월)은 건보공단이 각 제약사와 월별 공급량을 계약하고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해당 품목의 월평균 생산량을 기존(4천500만정) 대비 50% 이상 확대(6천760만정)하기로 했다.

상한금액 인상 품목. (자료제공=보건복지부)

또 겨울철‧환절기는 수요증가 및 시중 재고 소진 등을 고려해 집중 관리기간(2022년 11월~2023년 4월)으로 정하고 기존 대비 월평균 생산량을 60%까지 확대(7천200만정)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및 급여기준 고시 개정을 통해 12월1일부터 상한금액을 조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결정으로 코로나19 및 독감 동시 유행 등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조민규 기자(kioo@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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