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 “단체 지지선언 문제라면 윤 대통령부터 기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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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도지사가 검찰이 자신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 데 대해 '정치탄압'이라고 규정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오영훈 지사는 23일 오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검찰이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저를) 기소했다"며 "야당 탄압의 칼날이 제주까지 밀려온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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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23일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 기소 입장 내놔
“야당 탄압 칼날이 제주까지…명백한 정치탄압”
“기소내용 사실 아니다…위법행위 없었다” 항변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검찰이 자신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 데 대해 ‘정치탄압’이라고 규정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오영훈 지사는 23일 오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검찰이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저를) 기소했다”며 “야당 탄압의 칼날이 제주까지 밀려온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죄가 없다. 이것은 명백한 정치탄압이다”며 “검찰의 기소 내용은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검찰이 문제 삼는 단체들의 지지선언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의사 표시로 적법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문제라면 지난 대선 때 수없이 많은 단체로부터 지지선언을 받아내고 그 내용으로 수없이 많은 보도자료를 돌린 윤석열 대통령부터 기소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검찰이 기소하는데 핵심이 된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협약’에 대해서는 “참여 기업들의 자발적인 행사로 장소를 구할 수 없었던 기업들에 선거사무소 공간을 활용하도록 편의를 제공했을 뿐”이라고 일축했다. 위법 행위가 없었음을 재차 항변했다.
오 지사는 기자들과의 질의에서 검찰이 6·1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당내경선에 대비해 선거캠프 내 ‘지지선언 관리팀’을 기획·운영했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 “관리팀은 없었다”고 잘라말했다.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혐의를 적용한 ‘협약식 비용 550만원’에 대해서도 “비용과 관련해 선거캠프에서 어떤 대납이나 조치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 단언했다.
오 지사는 “검찰이 법치주의의 근간을 외면한 정치적 수사행위를 중단하고 도민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법치주의의 기본을 되찾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저는 정치검찰에 당당히 맞서 검찰이 훼손한 도민의 명뭔, 도민의 명예를 반드시 되찾겠다”고 역설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 지사를 비롯해 지난 5월 16일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협약’ 관련자와 지난 4월 18일부터 22일까지 단체들의 지지선언 관련자 등 모두 5명을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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