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에서 만난 10대 성매매 실패하자..."경찰이다"

이진경 2022. 11. 23.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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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성매매를 시도하다 뜻대로 되지 않자 경찰관을 사칭해 감금하고 강제 추행한 30대 유부남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황승태)는 공무원자격사칭, 감금,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1) 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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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경 기자 ]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시도하다 뜻대로 되지 않자 경찰관을 사칭해 감금하고 강제 추행한 30대 유부남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황승태)는 공무원자격사칭, 감금,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1) 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 제한 등 보안처분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자정께 원주시 한 모텔에서 B(14)양 몸을 만져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전날 밤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B양과 성매매를 하려했다. 당시 현금이 부족한 것을 눈치챈 B양이 차에서 내리려 하자, 공무원증을 제시하면서 경찰관을 사칭해 20분간 차량에 감금한 혐의도 추가됐다.

A씨는 군대를 전역한 뒤 반납하지 않고 가지고 있던 공무원증을 보여주며 경찰관 행세를 했고, '당신을 체포한다. 변호인 선임 권리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미란다 원칙까지 고지했다.

1심에서 실형을 받고 "형이 무겁다"며 항소한 A씨는 아내와 자녀가 아파트 임대료도 내지 못하는 사정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으나 죗값은 줄어들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낀 고통이 적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원심의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낫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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