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일부터 45일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박수형 기자 2022. 11. 23.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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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3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국회는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양당 합의에 따라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45일간 국정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9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2인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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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전격 합의...현장검증·청문회는 예산안 처리 후에

(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여야는 23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국회는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양당 합의에 따라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45일간 국정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조사 기간은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는 내용도 합의문에 명시했다.

또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 전까지는 자료 제출 등 준비 기간을 갖고 이후 현장검증과 청문회 등을 실시키로 했다.

사진 = 뉴시스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9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2인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했다.

조사대상 기관 중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상황실 포함)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경찰청 ▲서울 용산경찰서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등이다.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은 의결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목적과 조사범위 등 그 밖의 사항은 본회의에서 승인된 국정조사계획서에 따르기로 했다.

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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