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 2심서 승소

신찬옥 기자(okchan@mk.co.kr) 2022. 11. 23.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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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액 계산방식 두고
"설명의무 위반" 1심 뒤집어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매달 받는 연금액 계산 방식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가입자들의 주장을 인정했지만, 2심 재판부는 삼성생명이 이를 충분히 설명했다고 봤다. 다른 보험사까지 업계 전체에 총 1조원의 보험금이 걸린 상황이어서 이번 판결이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고법은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을 깨고 23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삼성생명)가 연금액 산정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 원고들이 보험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1심은 삼성생명이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봤는데, 항소심에서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

소송금액은 6억원 수준이지만, 다른 보험사와 가입자 간 비슷한 소송에서 법원 판결이 매번 달라지고 있어 이번 판결 근거에 관심이 쏠린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목돈을 맡긴 뒤 연금처럼 매달 보험금을 받는 상품이다. 이번 소송 원고들은 즉시연금 상품 중 일정 기간 연금을 받은 뒤 만기에 원금을 돌려받는 '상속만기형' 가입자다. 업계는 2018년 기준 즉시연금 미지급 규모를 1조원 상당으로 추정한다. 즉시연금을 판매하는 생명보험사 중 삼성생명이 보험금 4300억원, 가입자 5만5000명으로 규모가 가장 크다.

[신찬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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