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오영훈 제주지사 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혐의 기소(종합)

백나용 2022. 11. 23.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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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지사가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오 지사 등은 또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전인 5월 16일 선거사무소에서 도내·외 11개 업체와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언론에 보도하는 방식으로 핵심 공약을 홍보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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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지사 "검찰 기소 내용 사실 아냐…명백한 정치 탄압"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백나용 기자 = 오영훈 제주지사가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오 지사는 자신은 죄가 없으며, 이는 명백한 정치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검찰 기소 입장 밝히는 오영훈 제주지사 (제주=연합뉴스) 23일 오후 오영훈 제주지사가 제주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의 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11.23 [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koss@yna.co.kr

제주지검은 23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여러 단체에 지지 선언하도록 하고, 공약 홍보 비용을 비영리 사단법인에 부담시킨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오 지사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제주도 서울본부장 정모씨와 제주도지사 대외협력특보 김모씨, 모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이모씨를 기소하고,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모 비영리 사단법인 단체 대표 고모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오 지사는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정씨, 김씨와 함께 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 대비한 지지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4월 18∼22일 여러 단체에 지지 선언을 하도록 기획·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오 지사 등은 또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전인 5월 16일 선거사무소에서 도내·외 11개 업체와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언론에 보도하는 방식으로 핵심 공약을 홍보한 혐의도 받는다.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이씨는 이 협약식을 기획했으며, 비영리 사단법인 단체 대표 고씨는 협약식 개최 비용 550만원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단체 자금으로 이씨에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씨가 대표로 있는 단체는 국비와 지방비 등 수십억원이 투입돼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곳이다.

검찰은 이를 고씨가 오 지사를 위한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오 지사는 이를 수수한 것으로 판단했다.

협약에 참여한 제주지역 7개 업체는 고씨가, 다른 지역 4개 업체는 이씨가 각각 불러 모았으며, 주로 자신들과 거래하는 업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참여 업체 대부분이 상장 가능성이 희박한 업체인 것으로 확인됐다.

오 지사는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문제 삼는 단체들의 지지 선언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 의사 표시로 적법하다"며 "이것이 문제라면 지난 대선때 수 많은 단체로부터 지지 선언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부터 기소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오 지사는 또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협약' 또한 참가 기업들의 자발적인 행사였고 당시 장소를 구할 수 없던 참가 기업들에게 선거사무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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