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도지사 “명백한 야당 탄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부인

안서연 2022. 11. 2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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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도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과 관련해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윤석열 정부의 야당 탄압으로 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오 지사는 오늘(23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 대표와 현직 의원에 이어 현직 도지사에게도 탄압의 비수를 들이대고 있다"며 "이것은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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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도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과 관련해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윤석열 정부의 야당 탄압으로 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오 지사는 오늘(23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 대표와 현직 의원에 이어 현직 도지사에게도 탄압의 비수를 들이대고 있다”며 “이것은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 지사는 “검찰이 문제 삼는 단체들의 지지 선언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 의사 표시로 적법하다”며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업무 협약 또한 참가 기업들의 자발적인 행사였다”고 밝혔습니다.

오 지사는 이어 “당시 장소를 구할 수 없었던 참가 기업들에게 선거사무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했을 뿐”이라며 “그 어떤 위법 행위도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오 지사는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업무협약에 참여했냐’는 질문에 “당시 보도자료가 과하게 표현된 것 같다. 저는 협약에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협약식에만 참여했을 뿐 협약서에는 서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어 ‘협약식 개최 과정에서 돈이 오고 간 사실을 아느냐’는 질문에는 “인지하지 못했다”며 “비용과 관련해 선거 사무실에서 어떤 대납이나 조치를 요구한 적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당선 경선 과정에서 지지 선언 관리팀을 운영한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어느 정당이든 지지 선언을 유도하기 위한 관련 행위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저희가 의도하거나 주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혐의를 씌우는 건 적법하지 않다”며 “관리팀도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제주지방검찰청 형사제2부는 오늘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불구속기소하고 측근인 정원태 제주도 서울본부장과 김태형 대외협력 특보 등 4명을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기간 전인 5월 16일 오 지사의 선거사무소에 기업 관계자와 기자 등을 동원해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비영리 사단법인 대표인 A 씨가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B 씨에게 550만 원을 지급해 오 지사를 위한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B 씨는 선거운동 대가로 돈을 받고, 오 지사는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협약식에 참석한 업체들은 대부분 상장될 가능성이 희박함에도 행사에 동원한 후 공약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기자회견을 실시했다”며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또 지난 4월 오 지사의 선거캠프 핵심 인물이던 정 본부장과 김 특보가 당내 경선 과정에 대비해 제주 도내 단체들의 지지 선언을 주도적으로 기획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선거캠프 내에 ‘지지 선언 관리팀’을 운영하면서 각종 단체의 지지 선언을 유도해 기자회견 후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허용되지 않은 당내 경선운동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당내 경선 승리와 공약 홍보를 위해 국고로 운영되는 비영리법인의 조직과 거래 관계를 이용해 기업체를 동원하고, 관련 비용을 법인에 전가하며 각종 단체의 지지 선언을 기획하는 방법으로 여론 형성을 왜곡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확인했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주도 제공]

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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