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표 상한제' 도입해 시세 급등때 稅폭탄 방지

권오균 기자(592kwon@mk.co.kr), 연규욱 기자(Qyon@mk.co.kr) 2022. 11. 2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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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법개정, 2024년 적용 추진
과세표준액 상승폭 5% 내로
구체적 공정시장가액비율
정부, 내년 3월이후 결정

보유세 인하

정부가 23일 보유세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완화 방안도 일부 포함시켰다. 1주택자에 대해선 올해 한시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춰줌으로써 어느 정도 급등을 막았으나,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날 행정안전부는 2023년 재산세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다주택자 재산세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일부 미세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다주택자는 1주택자와 달리 재산세 산정 시 공시가격에 적용되는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로 유지된 바 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은 하락한 주택의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택 수와 무관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이날 1주택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인 수치는 내년도 공시가격이 결정되는 3월 이후에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1주택자의 올해 재산세수(3조3336억원)를 기준으로 주택 가격 하락과 서민 가계 부담 완화를 반영해 내년도 적정 세수 규모를 정하고, 해당 세수에 맞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령자 및 장기 보유 1주택자는 재산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게 된다.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주택을 장기 보유한 납세자 중 연간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가 대상이다. 이들은 해당 주택을 상속·증여·양도할 때까지 재산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당장 내년도 재산세분부터 적용된다.

과표상한제 도입도 이번 대책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다. 재산세액 규모의 최종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금액 상승폭을 연 5% 이내로 묶어두겠다는 내용으로, 공시가격이 급등하더라도 재산세 상승폭은 어느 정도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과표상한제는 올해 법 개정을 통해 2024년 재산세 부과 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우리가 2023년 하반기에 결정해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권오균 기자 /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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