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납품대금연동제, 시범사업 후 법제화해야…부작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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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가 논란을 낳고 있는 납품대금연동제에 대해 법제화 대신 현재 진행 중인 시범사업을 확대·개선하는 방식으로 자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경제5단체는 23일 납품대금연동제의 법제화 반대 공동 성명을 통해 "연동제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없이 법안이 시행되면 부작용이 발생된다"며 "361개 대·중소기업들이 자율참여하는 시범사업 종료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법제화를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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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 기본 '사적자치의 원칙' 훼손 우려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경제계가 논란을 낳고 있는 납품대금연동제에 대해 법제화 대신 현재 진행 중인 시범사업을 확대·개선하는 방식으로 자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경제5단체는 23일 납품대금연동제의 법제화 반대 공동 성명을 통해 "연동제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없이 법안이 시행되면 부작용이 발생된다"며 "361개 대·중소기업들이 자율참여하는 시범사업 종료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법제화를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엔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참여했다.
납품대금연동제는 원사업자와 하청업체 간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변동할 경우 납품 단가에 자동으로 반영하는 제도다.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여야가 당론으로 발의한 납품대금 연동계약을 강제하는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경제계는 납품대금연동제를 법제화하면 계약법의 기본원리인 '사적자치의 원칙' 훼손을 우려했다. 계약 내용의 결정·변경을 강제하는 경우 거래 질서에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중소기업에 큰 피해를 낳을 수 있다는 것도 반대 이유로 들었다. 중소기업이 원사업자일 경우 원자재 가격 상승 시 대금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 하청기업인 경우 가격 하락 시기엔 대금을 적게 받아 예측 불가능한 자금난에 빠질 우려가 있다.
경제계는 입법 과정에서 △현행법 충돌 문제 해소 △통상 문제 사전 검토 △예외 조항 적용 범위 확대 등 세 가지 선결과제를 반드시 해소해 줄 것을 제안했다.
경제계 관계자는 "6개월 시범사업 결과를 보고 법제화를 추진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며 "그동안 우려 사항에 대한 기업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passionkj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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