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기소' 오영훈 제주지사 "명백한 정치탄압, 정치검찰에 맞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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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저는 죄가 없다. 명백한 정치탄압이다"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제주지방검찰청 형사제2부는 이날 오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오 지사와 같은 혐의로 모 사단법인 대표 A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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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저는 죄가 없다. 명백한 정치탄압이다”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오영훈 지사는 이날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검찰에 당당하게 맞서 검찰이 훼손시킨 도민의 염원, 도민의 명예를 반드시 되찾겠다”고 밝혔다.
제주지방검찰청 형사제2부는 이날 오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선거공약 관련 홍보행사를 지원해 불법선거운동을 하고 지지선언 기획 등을 통해 표심을 왜곡한 혐의다.
이와 관련 오 지사는 “야당 탄압의 칼날이 제주도까지 밀려온 것 같다. 당 대표와 현직 의원에 이어 현직 도지사에게도 탄압의 비수를 들이대고 있다”며 “이태원 참사로 무너지기 직전인 정권이 검찰을 사조직으로 만들고 서슬푸른 사정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지사는 “검찰의 기소 내용은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 검찰이 문제 삼는 단체들의 지지 선언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대한 단순한 지지 의사 표시로 적법하다”며 “이것이 문제라면 지난 대선 때 수없이 많은 단체로부터 지지선언을 받아내고 그 내용으로 많은 보도자료를 돌렸던 윤석열 대통령부터 기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거사무소 내 ‘지지선언 관리팀’이 운영됐다는 혐의와 과련해서는 “어떤 정당이든 지지선언 관련 행위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저희가 유도하거나 주도하지 않았고 관리팀도 없었다”고 피력했다.
또 혐의의 핵심인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협약’에 대해서도 “참가기업들의 자발적인 행사였고 장소를 구할 수 없던 기업들에게 선거사무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했을 뿐”이라며 “어떤 위법행위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당시 보도자료에 담긴 ‘오영훈 후보가 협약을 체결했다’는 표현에 대해서는 “과하게 표현됐을 뿐 저는 협약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모 사단법인 대표 A씨가 컨설팅 업체 대표 B씨에게 협약식 개최 비용 550만원을 지급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선거사무실에서 어떠한 대납이든 조치를 요구한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협약식 개최 비용에 대해 오 지사의 정치자금을 대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오 지사는 A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후배는 맞다. 제가 제주도의회 운영위원장 당시 운영위원회 정책 자문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라며 “저와의 직접적인 관계를 무리하게 연계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오 지사와 같은 혐의로 모 사단법인 대표 A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정원태 도 서울본부장과 김태형 도지사 대외협력특보, 모 경영 컨설팅 업체 대표 B씨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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