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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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과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이하·주민신고제)'가 다음 달 1일부터 대상 구역 변경과 함께 범위가 확충되는 등 강화된다.
23일 안양시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기존 주민신고제 5대 금지구역에 보도·인도를 추가해 6대 금지구역으로 확대·운영하는 등 기준 변경과 함께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주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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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안양시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과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이하·주민신고제)’가 다음 달 1일부터 대상 구역 변경과 함께 범위가 확충되는 등 강화된다.
23일 안양시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기존 주민신고제 5대 금지구역에 보도·인도를 추가해 6대 금지구역으로 확대·운영하는 등 기준 변경과 함께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주력한다.
현재 주민신고제 대상 구역은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등 5대 ‘금지구역’과 안전지대, 터널 안, 도로 위 등 ‘기타구역’이다.
이에 반해 변경된 운영 기준에는 ▲6대 금지구역 확대 운영 ▲단속 유예 시간 연장 ▲1인 1일 최대 3회 신고 횟수 제한 폐지 등이 포함된 가운데 지난 1일부터 21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확정했다.
아울러 다음 달 1일부터 새로운 운영 기준이 시행된다. 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민신고제 기타구역에 적용했던 점심시간의 단속 유예를 30분 연장해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적용한다.
이와 함께 그간 악의적·보복성 신고를 방지하고자 운영했던 1인 1일 최대 3회 신고 횟수 제한은 시민 안전과 주민신고제 목적을 우선시해 폐지한다. 3개월의 홍보 기간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 현장 관련 정보와 사진을 등록하면 시가 등록된 정보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자세한 사항은 안양시 홈페이지와 대중교통과(031-8045-2918)에서 안내한다.
최대호 시장은 “다양한 정책으로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도 지킬 수 있는 올바른 교통문화 조성에 각고의 힘을 모으겠다"라며 많은 시민의 관심과 협조를 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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