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상속·증여세 발목에 '100년 기업' 韓은 7개, 日은 3만개인 현실

2022. 11. 2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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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13개 중소기업 단체들이 어제 '기업승계입법 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가혹한 상속·증여세율과 유명무실한 기업상속공제제도 탓에 기업 승계가 꽉 막혀 있는 현실을 바꿀 수 있는 법안 제정을 국회에 촉구하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세금을 덜 내겠다는 이기적 행태로 의심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중기인들의 주장이 옳다는 게 확인된다.

우선 한국은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이 50%다. 최대주주 할증까지 적용하면 60%다. OECD 평균 15%의 4배다. 더구나 OECD 회원국 중 15개국은 상속세 자체가 없다. 세대를 뛰어넘어 영속하는 기업을 만들어 경제에 기여해 달라는 뜻이다. 반면 한국은 가혹한 세율 탓에 창업자들이 도중에 기업하기를 그만둔다. 평균 업력이 11.4년에 불과하고 100년 이상 된 기업이 7개뿐이다. 일본의 3만3000개, 독일의 4900개에 턱없이 못 미친다. 이런 현실은 국가적 손해다. 50년 이상 된 장수 기업은 평균 매출액이 일반 기업의 34배, 부가가치액은 36배다. 고용 창출 능력 역시 11배를 훌쩍 뛰어넘는다. 중기인들이 기업 승계를 하겠다는 건 더 많은 고용 창출로 사회에 기여하겠다는 뜻으로 봐야 한다.

현행 상속공제는 적용 대상부터 너무 협소하다. 독일은 모든 기업이, 일본은 비상장 중소기업이면 대상이 되는 반면, 한국은 매출액 4000억원 미만 기업만 대상이다. 공제 한도도 독일은 1200억원인 반면 한국은 500억원이다. 게다가 한국은 7년의 사후관리 기간 동안 업종·자산 유지 규제도 지켜야 한다. 이런 식이니 상속공제 신청 건수가 독일은 한 해 2만8500건이 넘는데 한국은 110건에 불과하다.정부도 이 같은 현실을 알고 상속공제라도 확대해 기업 승계를 돕겠다고 했다. 적용 대상 기업을 연 매출 1조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공제금액은 1000억원으로 늘리며 사후관리 기간은 5년으로 줄이는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부자 감세라고 반대하고 있으니 답답한 일이다. 국익을 생각한다면 민주당도 동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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