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즉시연금' 엇갈린 판결…대법 최종 판단은?
상품약관 보험사별 달라 법원 판단 상이…대법 판단 전까지 혼란 지속
(서울=뉴스1) 신병남 한유주 기자 = 즉시연금과 관련한 법정 분쟁은 삼성생명을 비롯해 5개 보험사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다. 이들 보험사의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규모만 최대 1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문제는 각 보험사가 진행 중인 개별 소송에서 각각의 재판부가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대법원이 판단을 내놓기 전까지는 법원 판결을 둘러싼 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2-2부는 23일 즉시연금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 판결을 뒤집고, 삼성생명이 연금액 산정과 관련해 가입자들이 보험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설명을 했다고 판단했다.
즉시연금 관련 소송은 삼성생명뿐만 아니라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KB생명에서 진행하고 있다. 직전 소송은 지난 9월에 있었던 KB생명 건으로, KB생명은 1심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
공동소송이 허용되지 않는 탓에 가입자와 보험사들은 현재 개별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삼성생명 판결까지 총 9번의 판결에서 가입자 승소는 5건, 보험사 승소는 4건이다. 보험사 승소 판결 중에는 만기환급금 재원 공제 사실을 약관에 반영한 NH농협생명 1심 판결이 포함돼 있다.
소송 결과와 관련해 삼성생명은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가입자들의 공동소송을 추진한 가입자연맹 측은 "판결문을 입수하는 대로 원고들과 논의한 후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입자 즉시연금 덜 받았다, 왜?
즉시연금은 목돈을 한 번에 보험료로 내면 보험료 운용수익 일부를 매달 생활 연금으로 주는 상품이다. 가입 초기에 목돈이 필요하지만, 금리가 아무리 떨어져도 최저보증이율은 보장해준다고 입소문이 나면서 지난 2012년 특히 인기를 끌었다.
그러다 2017년 금리 인하로 매달 지급되는 연금액이 줄어들었다.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들은 최저보장이율에 미치지 못한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특히 연금액에서 만기보험금 마련을 위한 사업비 공제 내역이 약관에 명시돼있지 않고, 보험사 설명도 없었다는 게 가입자들의 주장이다.
이후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사 연금액 산정 방법이 약관상 불분명하다며 이들의 과소 지급을 인정했다. 당시 금감원이 파악한 보험사들의 즉시연금 미지급금은 8000억~1조원, 가입자 수는 16만명에 달했다.
◇쟁점 '상품약관' 보험사별 상이…엇갈리는 법원 판단
법원 판결이 잇따라 엇갈리는 것은 보험사가 △매달 지급되는 연금액에서 만기보험금 마련을 위한 사업비 공제 내역을 약관에 반영했는지 △가입자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이 됐는지 등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번 삼성생명 관련 소송에서도 이 같은 내용이 상품 설명의무에 포함되는지와 약관상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했는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가입자들은 사업비 공제 내역이 약관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며, 보험사들은 연금액 산출 과정의 하나로 공제 부분 등이 약관에 명시됐다고 주장했다.
보험사 상품이 구조나 용어가 복잡해 소비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사법당국도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이러한 보험상품 성격 탓에 업권 안팎에서는 윤석헌 전 금감원장 시절 진행된 금감원 분조위 성격상 가입자에 더 유리한 입장이 반영됐을 것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현재 소송 진행 속도가 가장 빠른 미래에셋생명의 대법원 판결이 나오더라도 보험사별 확정판결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회사마다 약관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이유에서 회사별 소송이 따로따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다"며 "미래에셋생명 결론이 먼저 나면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끼치겠지만, 법원마다 판단이 다 다를 수 있어 업권 내부에서도 결과를 예단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fells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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