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변호인 "성접대 CCTV·장부 원래 없었다…증거인멸 `혐의없음` 불송치"

김미경 2022. 11. 2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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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대표의 성접대 사건과 관련해 증거인멸 혐의로 고발됐던 변호인 김연기 변호사는 23일 "경찰조사 결과 '이준석 성접대 CCTV' 동영상과 장부 등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면서 "경찰로부터 증거인멸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 김 변호사의 증거인멸 의혹을 수사한 결과, 상납 사건을 입증할 CCTV 동영상과 접대 장부가 없다고 결론내고 이들을 모두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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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기 변호사 23일 입장문 발표 "불송치 결정에도 여전히 의혹" 적극 반박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연합뉴스

이준석 전 대표의 성접대 사건과 관련해 증거인멸 혐의로 고발됐던 변호인 김연기 변호사는 23일 "경찰조사 결과 '이준석 성접대 CCTV' 동영상과 장부 등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면서 "경찰로부터 증거인멸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증거인멸' 의혹이 가라앉지 않자 적극적으로 반박에 나선 것이다.

김 변호사는 지난 4월15일 모 시민단체로부터 이 전 대표 사건에 대한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고발됐다. 당시 시민단체는 김 변호사가 성상납 사건 제보자인 장모 씨에게 증거인멸 등을 요청하는 녹취록 등을 근거로 고발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고발의 근거로 사용된 참고인 장모씨와의 녹취록은 편집된 것이었다"며 "장씨와의 통화 중 증거은닉·인멸 등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 김 변호사의 증거인멸 의혹을 수사한 결과, 상납 사건을 입증할 CCTV 동영상과 접대 장부가 없다고 결론내고 이들을 모두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김 변호사는 "불송치 결정 이후에도 '증거인멸' 고발 관련 기사가 최우선적 검색되는 등 잘못된 내용이 알려지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다만,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6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고소인 자격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 전 대표는 성상납 의혹을 처음 제기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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