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TP發 후폭풍...‘양도세 공제 포함 여부’ 증권사들 대혼란

차창희 기자(charming91@mk.co.kr) 2022. 11. 23. 17:3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미국 정부의 ‘PTP(Publicly Traded Partnership·공개 거래 파트너십)’ 규제 관련 국내 증권사들이 매도금액의 10% 세금에 대한 공제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각 증권사별로 공제 적용을 다르게 할 경우 서학개미들의 불만은 커질 것으로 보여 일관성을 위한 당국의 해석이 필요해 보인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달 21일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재하는 PTP 규제 시행 관련 설명회에서 증권사들 사이에선 “세금 공제 혜택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느냐”는 질의가 나왔다고 한다. 현재 미국 증시 투자 시 세금 체계는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한 후 초과금액에 대해선 22% 세율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현 제도상 양도차익 계산 과정에서 이중 비용을 없애고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 필요경비를 공제해주고 있다.

내년부터 PTP 규제 대상 종목을 보유한 서학개미들은 해당 종목 매도 시 매도금액을 기준으로 1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때 해당 매도세를 양도소득세 산정 시 필요경비(양도비)로 간주해 250만원의 기본 공제액 계산범위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 증권사들이 궁금해 했다는 것이다.

증권사들이 이 부분에 예민한 이유는 올해 중순 ‘AT&T 사례’처럼 세금 처리를 사별로 다르게 적용했을 경우 투자자 불만과 더불어 소송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투자자가 보유한 PTP 대상 상품 규모는 이달 초 기준 1억6000만달러(약 2164억원)에 달한다. 앞서 미국 통신사 AT&T 주식을 보유한 서학개미들은 합병 과정에서 자회사 주식을 배당받았다. 이후 증권사들이 배당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세 징수 기준으로 시가, 액면가를 상이하게 적용해 논란이 발생했다.

증권사들은 예탁원이 대표로 과세당국에 지침을 받아주길 바라고 있다. 다만 예탁원 측은 조세 정보 관련해선 납세 필요서식에 대한 업무만 담당하고 있어 증권사들을 대표해 질의를 하는 건 소관 밖의 일이란 입장이다. 예탁원 관계자는 “원외 양도소득 책임자는 투자자 본인으로 예탁원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법적 수용 근거가 없다”며 “국세청에 문의를 해도 ‘질의 권한이 없다’는 답이 돌아올 것”이라고 밝혔다. PTP 규제 통지가 늦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보관기관(씨티은행)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통보받자마자 이틀 뒤에 공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현재 일부 증권사들은 자문계약을 맺은 법무법인을 통해 관련 사항을 논의 중이며 국세청 질의도 준비 중이다. 일각에선 증권사들의 민원을 취합하는 금융투자협회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