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만든다

이정훈 2022. 11. 2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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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에 관한 협약을 23일 체결했다.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이곳에서 일하는 장애인을 고용의무사업자(모회사)가 직접 채용한 것으로 간주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에 포함시켜주는 제도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앞으로 중증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를 지속 발굴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며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사업영역을 넓혀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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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삼성전자 화성캠퍼스에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완우 삼성전자 부사장, 조향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삼성전자 제공

삼성전자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에 관한 협약을 23일 체결했다.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이곳에서 일하는 장애인을 고용의무사업자(모회사)가 직접 채용한 것으로 간주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에 포함시켜주는 제도다.

삼성전자는 이날 삼성전자 화성캠퍼스에서 조향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최완우 삼성전자 디에스(DS)부문 인사팀장 겸 사회공헌단장(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가졌다. 해당 사업장은 2023년 상반기부터 빵과 과자 등을 만들어 삼성전자 국내사업장 임직원용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중증장애인을 우선 채용하고, 2∼3개월간의 직무 적응 훈련과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장애인고용촉진법은 민간기업의 경우 전체 직원의 3.1%를 장애인 의무 고용률로 제시하고, 이에 못 미칠 경우 부담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를 포함한 대다수 대기업들은 의무 비율을 맞추지 못해 부담금을 내왔다.

삼성전자는 이번 자회사형 사업장 설치로 부담을 다소 덜 전망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앞으로 중증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를 지속 발굴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며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사업영역을 넓혀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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