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때문에'…전처와 가족 살해한 40대 '징역 4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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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와 그 가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에 중형이 선고됐다.
전북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는 23일 살인과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16일 오후 5시40분께 정읍시 북면 한 창고에서 이혼한 아내와 처남, 처남의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종교 문제로 전처와 불화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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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읍=강인 기자】 전처와 그 가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에 중형이 선고됐다.
전북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는 23일 살인과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16일 오후 5시40분께 정읍시 북면 한 창고에서 이혼한 아내와 처남, 처남의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건으로 전처는 현장에서 숨지고, 처남의 아내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처남은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범행 후 도주하다 주변 주민에게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자수 의사를 밝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장소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종교 문제로 전처와 불화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처가 별다른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흉기로 범행했고 피해자의 남동생 부부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며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는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컸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신히 목숨을 부지한 남동생은 누나의 참혹한 모습을 보면서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들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범행 동기,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그는 "검사는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피고인은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유족에게 사죄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우리 사회에서 피고인을 완전히 격리하기보다 오랜 수형생활을 통해 교화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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