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내일부터 45일간 국정조사 합의…대통령경호처 제외(종합)

방재혁 기자 2022. 11. 2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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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3일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회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주 원내대표는 합의문 발표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경호처를 포함하자고 요구했는데 저희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였다. 국정조사를 정쟁으로 가져가려는 것 아니냐, 무조건 대통령실을 뚫고 가려는 것 아니냐고 이의를 제기했고 그것이 성사됐다"며 "실질적 진상규명이 되는, 사고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국정조사를 하자고 요구했고 그렇게 서로 정리가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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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기간 거쳐 예산안 처리 직후 조사 본격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 특위 구성
조사대상 대통령실,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포함

여야가 23일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회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국정조사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45일간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 관련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문’을 발표했다. 양당은 국정조사 명칭으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로 결정했다.

국정조사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45일간이지만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여야는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 처리 직후 국정조사를 본격 개시하기로 했다. 예산안의 법정 처리 기한은 12월 2일이다.

여야는 국정조사 특위를 꾸려 국정조사를 전담하기로 했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구성하기로 했으며 위원장은 민주당에서 맡기로 했다.

여야는 국조 합의와는 별도로 정부조직법과 관련 법률안, 대통령의 임기 종료 시 공공기관장 등의 임기 일치를 위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정책협의체를 꾸린다. 이 협의체는 양당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가 참여한다.

국정조사 대상 기관에는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서울특별시, 서울시 용산구 등이 포함됐다. 대통령실은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만 조사대상으로 한정됐다.

여야는 대상 기관에 대통령실 경호처 포함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었다. 앞서 민주당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경찰 인력 분산이 참사 원인 중 하나라고 주장하면서 대상 기관에 경호처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국민의힘은 경호처를 제외해야 한다고 맞섰다.

주 원내대표는 합의문 발표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경호처를 포함하자고 요구했는데 저희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였다. 국정조사를 정쟁으로 가져가려는 것 아니냐, 무조건 대통령실을 뚫고 가려는 것 아니냐고 이의를 제기했고 그것이 성사됐다”며 “실질적 진상규명이 되는, 사고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국정조사를 하자고 요구했고 그렇게 서로 정리가 됐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향후 논의해야할 부분이지만 결국 핵심 원인은 아니더라도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문제, 마약수사 관련 경찰 인력 배치 문제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며 “대통령실 이전은 경찰청 통해 확인이 가능하고 마약수사 관련은 대검찰청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이날 합의에 따라 여야는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된 국정조사 계획안을 상정·의결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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