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오영훈 제주지사 법정行
송은범(song.eunbum@mk.co.kr) 2022. 11. 23. 17:30
국고로 운영되는 법인을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법정에 서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3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오 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주도 서울본부장 정 모씨와 제주도 대외협력특보 김 모씨, 제주 서귀포시 모 사단법인 대표 고 모씨, 경영 자문 업체 대표 이 모씨를 공직선거법 혹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오 지사는 이날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기소 내용은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 난 죄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먼저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5월 16일 오영훈 당시 도지사 후보 사무소에서 열린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을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협약식을 당시 오 후보의 1호 공약인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자 이를 불식하기 위한 '불법 선거운동'으로 봤다. 특히 협약식에 쓰인 비용 550만원은 오 지사와 선후배 관계인 고씨가 대납(정치자금법 위반)했으며, 11개 업체 대부분도 상장 가능성이 희박한 허수아비 업체인 것으로 확인됐다.
[송은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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