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금투세 유예놓고 갈등 법인·상속세는 첫발도 못떼
당정 난색 표하자 강경모드로
거래세 완전 폐지까지 거론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2년 유예 조건으로 내건 증권거래세 인하를 정부와 국민의힘이 수용하지 않으면 다수당 지위를 활용해 법 개정으로 강행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놨다.
금투세 유예를 놓고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민주당이 압박 수위를 더 높인 것이다. 야당은 금투세 유예가 합의되지 않으면 내년에 금투세를 예정대로 도입하겠다고 압박해왔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증권거래세 인하를 법 개정을 통해 처리할 수도 있다"는 '깜짝 발언'을 했다.
민주당은 정부 주장대로 금투세를 2년 늦추려면 증권거래세를 0.15%로 더 낮추고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종목당 보유액 10억원으로 해야 한다는 두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세 기준은 시행령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가 독자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에 정부·여당이 이를 수용할 경우 금투세 2년 유예에 동의하겠다는 게 야당이 입장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세수 감소를 이유로 증권거래세를 내년부터 당장 0.15%로 낮출 수 없다며 거부하자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서 논의가 좀처럼 진전되지 못했다. 조세소위는 전날 금투세 2년 유예안을 2시간 가까이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미 '증권거래세 폐지법'을 발의한 바 있다.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증권거래세법 폐지 법안을 발의하고 금투세 도입과 함께 이중 과세 소지가 있는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다만 증권거래세에 포함된 농어촌특별세(농특세)의 결손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회계와 주식 양도세의 일부에서 농특세 사업계정 세입을 충당하도록 하는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대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내년 시행하기로 예정된 대로 가는 것이 사리에 맞는다는 게 다수 의견"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내 최대 연구모임인 '더좋은미래'는 "금투세는 예정대로 시행하고, 증권거래세는 낮추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경운 기자 /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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