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의원,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 확대 추진

이성기 2022. 11. 2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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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세액 공제율을 현행 최대 12%에서 최대 18%로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무주택 세대주가 지급하는 월세액의 세액 공제율을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12%에서 18%로,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10%에서 16%로 각각 6%포인트 상향 조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주거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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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대표 발의
종합소득 5500만원 이하 12%→18%, 7000만원 이하 10%→16%로 각 6%p 상향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도움 되길”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세액 공제율을 현행 최대 12%에서 최대 18%로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법은 무주택 근로자가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특례에 따라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월세액의 12%를,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월세액의 10%를 종합소득 산출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잇단 금리 인상과 전세가격 상승으로 월세 전환이 증가하는 가운데, 월세 가격 또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세입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이다. 국토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우리나라 주택의 전·월세 거래 중 월세의 비중은 약 51.6%로 전세 비중을 앞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부동산원의 종합주택 평균 월세 가격이 전국 기준으로 2017년 월 57만원에서 2021년 월 69만원으로 5년 사이 2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저소득 서민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라는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월세 세액 공제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이에 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무주택 세대주가 지급하는 월세액의 세액 공제율을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12%에서 18%로,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10%에서 16%로 각각 6%포인트 상향 조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주거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자 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전재수 의원실)

전 의원은 “고물가, 고금리 시기에 높은 월세 비용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서민들의 고충이 한결 덜어질 수 있길 바란다”며 “주거 안정은 민생의 가장 핵심 과제인 만큼 앞으로도 저소득·서민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성기 (beyon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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