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동제약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조코바’ 도입 본격 검토

김양혁 기자 2022. 11. 2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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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동제약과 일본 시오노기제약이 개발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조코바'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검토에 돌입한다.

이와 별개로 일동제약은 조코바의 정식 품목허가 신청도 검토하고 있는데, 긴급사용승인이 결정 날 경우 연내 국내 출시 전망도 나온다.

앞서 22일 일본 후생노동성은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인 조코바의 긴급사용승인 권고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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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후생노동성, 조코바 긴급사용승인 권고
7월 보류 판정 이후 4개월만에 결정
질병청 국내 긴급사용승인 검토 절차 돌입
일동제약 “공급 제반 마련 최선”

정부가 일동제약과 일본 시오노기제약이 개발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조코바’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검토에 돌입한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조코바에 대한 긴급사용승인 권고 결정을 내리면서다. 이와 별개로 일동제약은 조코바의 정식 품목허가 신청도 검토하고 있는데, 긴급사용승인이 결정 날 경우 연내 국내 출시 전망도 나온다.

23일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전날 일본에서 조코바에 대한 1, 2차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내 도입과 활용 여부를 검토해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22일 일본 후생노동성은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인 조코바의 긴급사용승인 권고를 발표했다. 조코바는 코로나바이러스에만 존재하는 단백질 분해효소 ‘3CL-프로테아제’를 억제해 바이러스 복제를 막는 약물이다. 일동제약과 일본 시오노기제약이 공동 개발 중이다.

애초 시오노기제약은 올해 5월 조코바의 긴급사용승인을 신청했지만, 7월 후생노동성은 ‘유효성을 추정할 수 없다’라며 심사를 보류했다. 당시 후생노동성은 임상 3상 데이터를 반영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에 시오노기제약은 지난 9월 임상 3상 종료에 따라 임상 3상의 주요 결과를 공개했다.

긴급사용승인은 개발사가 신청하지 않고 질병청의 요청으로 식약처가 신속 심사를 통해 승인 결정을 내리는 절차를 밟는다. 이날 질병청이 일본 당국의 결정에 대한 검토에 돌입하면서 본격적으로 승인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 관계자는 “식약처에서도 내부 검토에 돌입한 것으로 안다”라고 귀띔했다.

일동제약 사옥. /일동제약

일동제약은 조코바의 정식 품목허가도 검토 중이다. 조코바에 대한 임상 결과가 충분하다는 판단에서다. 서진식 일동제약 사장도 지난 9월 조선비즈와 만나 “긴급사용승인은 임상이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치료제를 빠르게 보급하기 위한 절차”라며 “조코바 임상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품목허가를 받고 시장에 정식 출시하는 것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조코바가 긴급사용승인을 받으면 국내 코로나19 치료제 선택의 폭도 넓어질 전망이다. 현재 국내 코로나19 치료제는 화이자 팍스로비드와 머크 라게브리오가 양분하고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조코바는 가장 최근에 개발된 코로나19 치료제인 만큼 최근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가장 적합한 치료제로 볼 수 있다”라며 “한국에서도 임상을 진행했다는 강점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일동제약 측은 국내 코로나19 치료제 공급을 위한 제반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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