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대물림 없도록”…상속채무 포괄 승계 막는다

김기덕 2022. 11. 2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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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상속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사망한 부모 빚을 물려받게 된 경우 해당 채무가 상속 재산을 넘지 않을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됐다.

만약 상속재산보다 빚이 많을 경우 상속을 포기하는 '상속포기'를 하거나 상속 재산의 한도 내에서 빚을 갚는 '한정승인'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이에 국회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이후에 부모의 채무가 상속재산 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경우 상속 재산 한도 내에서 빚을 갚을 수 있도록 개정안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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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미성년자 및 대물림 방지법 통과
19세 미만 미성년자에 개정안 소급…재산권 보호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미성년자인 상속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사망한 부모 빚을 물려받게 된 경우 해당 채무가 상속 재산을 넘지 않을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법 일부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현행 법률상으로는 미성년자가 부모가 사망해 빚을 물려받게 될 경우 3개월 내에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부모의 채무를 모두 떠안아야 한다. 만약 상속재산보다 빚이 많을 경우 상속을 포기하는 ‘상속포기’를 하거나 상속 재산의 한도 내에서 빚을 갚는 ‘한정승인’을 선택할 수도 있다. 다만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거나 사전에 빚을 알지 못해 이를 신청하지 못했을 경우 채무를 모두 떠안는 ‘단순승인’을 적용받게 된다.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00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뉴스1 제공)
기존 법안을 적용하면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이후에 정상적이 경제생활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그동안 끊이지 않았다. 이에 국회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이후에 부모의 채무가 상속재산 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경우 상속 재산 한도 내에서 빚을 갚을 수 있도록 개정안을 내놨다. 상속자가 3개월 내 특별한정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개정안은 8부 능선 격인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은 만큼 연내 정기국회 기간 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처리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행일 기준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게 소급 적용되고, 아직 상속 채무가 초과된 사실을 알지 못한 성년자에게도 소급 적용이 가능해진다.

법사위는 또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별도 감호위탁 시설을 법무부 장관이 마련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감호위탁 시설을 법무부 장관이 설치한 시설,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보호시설로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기덕 (kidu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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