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분쟁조정위 권한 강화 필요…게임 소비자 권익도 증대”

임영택 게임진 기자(ytlim@mkinternet.com) 2022. 11. 2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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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콘분위 기능 강화 토론회’ 개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기능 강화를 위한 토론회 현장
“미국의 경우 많은 분쟁이 ADR(대체적 분쟁해결제도) 형태로 해결이 됩니다. 영화 분야의 경우 제작자, 배우, 감독 조합들이 각각 ADR 기관을 만들어 분쟁을 해결해요. 법원 대신이지요.”

23일 콘텐츠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자는 내용의 토론회가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법정 소송이 부담스러운 소비자를 보호하고 소송을 악용하는 사례도 방지하자는 것이 골자다. 특히 집단분쟁 조정제도의 도입을 통해 분쟁 당사자가 아니어도 동일 내용의 피해를 본 소비자라면 조정 결과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자는 설명이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의원은 지난해 발의한 관련 법안(콘텐츠산업진흥법 일부개정안)의 심사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011년 출범한 콘텐츠 분야 분쟁조정 담당 기관이다. 게임과 영상, 지식정보, 만화·캐릭터 등 4개 분야로 구분해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최근 들어 분쟁조정 신청이 늘고 있지만 해결된 사례가 극히 드물다는 점이다. 실제 2019년 6638건이었던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2020년 기준 1만7202건으로 늘었다. 특히 이중 게임 분야는 1만5942건으로 전체의 92.7%에 달했다. 하지만 그동안 조정결과를 받아들인 건수는 1%에도 못미친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강미솔 법무법인 오른 변호사는 “조정신청 중 게임 분야가 83%가 넘었는데 2020년의 경우 단 한건도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이상헌 의원은 지난해 4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콘텐츠분쟁조정·중재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중재 기능과 함께 집단분쟁조정 및 직권조정결정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콘텐츠산업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소송중지 제도로 조정 회피 악용 사례 방지

이날 발제에 나선 손승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중앙대 교수)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합의권고 권한과 함께 중재제도와 직권조정제도 및 집단분쟁조정제도, 소송중지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합의권고는 보통 조정절차 이전에 합의를 권고하는 내용이나 법안은 조정절차 개시 이후 조정안 제시 이전까지 당사자간의 합의를 촉진하고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는 형태로 담겼다. 현재의 합의 효력이 약하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직권조정제도의 경우 일정 요건(1000만원 이하 금액, 조정안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거부 등)에 해당할 경우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제도다. 2주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설정해 조정에 만족하지 않는 이들은 재판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게 했다.

핵심 내용 중 하나인 집단분쟁조정제도는 동일 사안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보다 효과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게 마련된 제도다. 기업과 개인간의 분쟁이 다수 발생할 경우 한 건의 조정으로 다수의 분쟁을 일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했다. 해당 분쟁의 당사가자 아니어도 동일 내용의 피해자라면 조정 결정 이후 대상자로 추가가 가능하고 위원회가 해당 소비자 대상의 피해보상 관련 내용을 함께 작성할 것을 요청할 수도 있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당사자가 거부할 수 있는 조정에 비해 구속력을 지닌 중제 제도도 도입한다. 이는 개인과 기업간 분쟁 외에 기업과 기업간의 분쟁도 늘고 있는 현실을 반영했다고 한다. 해외 기업과의 분쟁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제도다.

소송중지제도의 경우 조정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소송을 일시 중단하는 내용이다. 소송이 부담스러운 소비자를 대상으로 조정을 피하기위해 소송을 제기해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함이다. 현재 콘텐츠산업진흥법의 경우 반대로 소송이 진행되면 조정이 중단되도록 되어 있다.

손 원장은 “합의권고나 직권조정, 집단분쟁조정, 중재 등은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소비자기본법 등 다른 법률이나 기관에서 이미 운영하고 있는 것들”이라며 “여기에 추가로 손해배상금대불제도, 제3자 중립자 결정제도, 조정이탈금지제도 등의 추가 검토와 분쟁해결 전문성 강화 및 운영 효율화도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기능 강화를 위한 토론회 현장
집단분쟁 조정제도 도입 “게임 소비자에 도움”

이 같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권한 강화가 최근 늘고 있는 게임 소비자의 권익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토론에 나선 강미솔 변호사는 집단분쟁 조정제도를 비롯한 위원회의 기능 강화가 최근 몇 년간 불거진 게임 소비자와 기업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완성된 게임을 판매하는 위주인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는 지속적으로 게임이 서비스돼 타 콘텐츠에 비해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라며 “집단분쟁 조정제도를 잘 활용할 경우 비용이나 절차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송시강 홍익대 법대 교수는 재판이 아닌 분쟁조정 기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법안 개정에 찬성하기도 했다. 분쟁의 해결 방법이 재판에만 쏠리는 것보다는 조정과 중재 같은 방식이 보조적 절차를 넘어 동등하게 경쟁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송 교수는 “우리나라는 분쟁조정이 재판을 보완하는 수준에 그치고 재판에 집중되어 있는 구조인데 해외에서는 재판 권력의 분산이 이뤄지고 있다”라며 “다만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가능하도록 민사소송법이나 콘텐츠산업진흥법에 특례 조항을 넣고 인식의 변화도 이끌 수 있는 규정도 필요할 것 같다”라고 의견을 내기도 했다.

최승수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 변호사도 해외의 사례를 예로 들며 조정이나 중재와 같은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강화에 힘을 보탰다. 특히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저작권과 방송 등의 분야에 대한 권한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런 부분의 보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이상헌 의원은 “2019년 계정 이용제한 관련 게임이용자들의 집단적 조정신청에서부터 최근 확률형 아이템 문제까지 관련 분쟁을 담당할 콘분위의 기능 강화가 절실한 시점”이라 “지난해 4월 발의한 콘텐츠산업법 개정안의 법안 심사가 이번 토론회를 통해 탄력을 얻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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