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납품대금연동제 법제화 반대, 시범사업 통해 자율추진해야"

이한듬 기자 2022. 11. 2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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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가 납품대금연동제 법제화를 반대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시범사업을 확대·개선 방식으로 자율추진해줄 것을 호소했다.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5단체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납품대금연동제의 법제화를 반대하는 내용의 경제계 공동성명을 23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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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가 납품대금연동제 법제화를 반대하고 나섰다. /사진=이한듬 기자
경제계가 납품대금연동제 법제화를 반대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시범사업을 확대·개선 방식으로 자율추진해줄 것을 호소했다.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5단체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납품대금연동제의 법제화를 반대하는 내용의 경제계 공동성명을 23일 발표했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가 참여했다.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여야가 당론으로 발의한 납품대금 연동계약을 강제하는 내용의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논의 중이다.

경제5단체는 "규제의 불가역성으로 인해 연동제의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법안이 시행되면 부작용이 발생해도 되돌릴 수 없다"며 "지난 9월부터 361개 대·중소기업들이 자율참여하고 있는 시범사업이 종료된 이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법제화를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법제화 시 ▲계약법 원칙 훼손 ▲중소기업 부담 가중 ▲한국 특유의 법률 리스크 선례 등 세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납품대금연동제 법제화는 계약법의 기본원리인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계약내용의 결정·변경은 당사자 자율에 맡겨야 하고 강제하는 경우 거래질서에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중소기업 보호 취지에 역행해 오히려 중소기업에 큰 피해를 낳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이 위탁기업인 경우 원자재 가격 상승시 대금을 추가 지급해야 하고 수탁기업인 경우 가격 하락시 대금이 감소하여 예측불가능한 자금난에 빠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해외에는 없는 '법률 리스크'가 가중돼 외국기업이 국내 투자를 기피하거나 위축될 위험도 있다고 경제5단체는 주장했다.

경제계는 "연동제를 부득이하게 법제화를 해야 한다면 입법과정에서 ▲현행법 충돌문제 해소 ▲통상문제 사전 검토 ▲예외조항 적용범위 확대 등 세 가지 선결과제를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따.

현행법에 따르면 위·수탁기업간 연동계약 협의시 주요 원재료 비중을 확인하기 위해 원가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상생법·하도급법상 경영정보 요구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 또한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위탁기업이 감액청구하는 경우 하도급법상 감액금지 규정에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통상문제 발생 가능성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동제가 법제화되면 국내기업이 우리기업에게 하청시 대금을 인상해 주는 반면에 외국기업에게 하청시 대금을 인상해 주지 않아 내국민대우 등 WTO 협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현장에서 수용가능한 수준으로 예외적용범위를 확대하거나, 현실을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구체적 수치는 시행령에 위임해 법적용을 유연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계는 "이미 원자재가격이 지난 3월을 정점으로 하락국면에 있는 만큼 6개월 시범사업 결과를 보고 법제화를 추진해도 늦지 않다"며 "그동안 우려사항에 대한 기업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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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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