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클라우드 이용절차 합리화… 망분리 규제도 개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금융업무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클라우드 이용절차를 합리화하고 망분리 규제를 개선한다.
개정안에 따라 금융위는 클라우드 이용업무의 중요도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업무 중요도에 따라 이용절차를 차등화한다.
금융위는 연구·개발 분야의 망분리 규제도 완화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 비중요업무에 대한 소프트웨어 형태의 클라우드(SaaS)를 내부망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망분리 규제 완화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금융업무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클라우드 이용절차를 합리화하고 망분리 규제를 개선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금융위는 클라우드 이용업무의 중요도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업무 중요도에 따라 이용절차를 차등화한다. 현행 규정으로는 클라우드 이용업무의 중요도 평가 기준이 모호하며, 중요도와 관계없이 이용 절차가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클라우드 이용업무의 중요도 평가 기준을 구체화해 명시한다. 비중요 업무에 대해서는 클라우드서비스제공자(CSP)의 건전성 및 안전성 평가, 업무 연속성 계획, 안전성 확보조치 절차를 완화해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클라우드서비스제공자(CSP)의 건전성 및 안전성 평가항목도 정비한다. 금융권은 건전성 및 안정성 평가항목이 유사‧중복되고, 물리적 설비 기반의 클라우드를 기준으로 구성돼 소프트웨어 형태의 클라우드(SaaS)에 적용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유사‧중복된 평가항목을 정비하고, 소프트웨어 형태의 클라우드(SaaS)의 완화된 평가 기준을 마련했다. 또, 클라우드 이용 시 사전보고를 사후보고로 전환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했다.
금융위는 연구·개발 분야의 망분리 규제도 완화했다. 현행 규정에서는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해 오픈소스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금융회사 등의 연구·개발 분야에도 물리적 망분리 규제가 일률적으로 적용돼 혁신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금융위는 앞으로는 이용자의 고유식별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연구·개발 분야에 대해서는 망분리의 예외를 허용한다. 지난 2020년 4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카카오뱅크의 ‘금융기술연구소’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망분리 규제 특례를 부여하며 운영성과 및 안정성 등이 검증한 만큼 이 예외를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 비중요업무에 대한 소프트웨어 형태의 클라우드(SaaS)를 내부망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망분리 규제 완화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민정·이병헌이 왜 거기서 나와… 상폐 전력 회장님의 수상한 신사업
- “中 추격 막아라”… 삼성전자, 남미·인도에 보급형 스마트폰 잇달아 출시
- [스타트UP] 美 e스포츠 감독 출신이 만든 게임 팬덤 플랫폼 ‘플레이스쿼드’
- 코로나가 확 늘린 근시 어린이...야외 활동 모방한 기술로 예방한다
-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 1조3808억·위자료 20억 줘라”
- 혈당 강하제로 노화까지 치료… 세포 노화 늦춰
- [단독] 노태우 전기 나온다… 김종인이 발간위원장 맡아
- ‘연산 기능’ 더한 메모리 반도체 개발하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GPU보다 응답 속도 13배 빨
- “가족도 못 믿어”… 로또 1등 10명 中 3명 ‘당첨 사실 안 알려’
- “희망퇴직 무더기 탈락”… 한전 직원들, 경영진 배임·업무방해로 고발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