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가업상속공제 확대도 '평행선'…野 "부자 감세 동의 못해"

한재준 기자 박종홍 기자 2022. 11. 2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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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3일 가업상속공제 대상 및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상속세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가 제출한 상속세법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중견기업을 현행 매출액 4000억원 미만에서 1조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측은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측이 '사실상 부자 감세'라며 반대 입장을 내 여야는 심사를 보류, 추후 간사 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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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견으로 심사 보류…추후 간사 간 논의하기로
류성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조세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11.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박종홍 기자 = 여야는 23일 가업상속공제 대상 및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상속세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조세소위원회에서 상속세법 개정안 등을 심사했다.

정부가 제출한 상속세법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중견기업을 현행 매출액 4000억원 미만에서 1조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제 한도도 상향했다. 개정안은 피상속인의 가업 계속 영위 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일 경우 공제 한도를 400억원(현행 200억원)으로, '20년 이상 30년 미만'일 경우 600억원(현행 300억원)으로 상향했다. 영위 기간이 30년 이상일 경우는 공제 한도를 현행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국민의힘 측은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측이 '사실상 부자 감세'라며 반대 입장을 내 여야는 심사를 보류, 추후 간사 간 논의하기로 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제도를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 만들어진 제도의 적용 대상을 조금 넓히는 것이어서 우리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은 (개정안이) '부자 감세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제도 같다', '동의 못 한다'는 의견"이라고 전했다.

여야는 이날 상속·증여세 심사를 마치고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조세소위원장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코로나19에 확진됨에 따라 여야는 조 의원을 위원장 대행으로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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