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내년부터 연구·개발 분야 대상 망분리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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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내년부터 연구·개발 분야 업무에 한해 망분리 규제를 완화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연구나 개발 분야에 한해 망분리 규제 예외를 허용했다.
금융당국은 또 비중요업무에 대한 소프트웨어 형태의 클라우드(SaaS)를 내부망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중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망분리 규제 완화를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클라우드 이용업무의 중요도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업무 중요도에 따라 이용절차를 차등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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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연구·개발 분야 업무에 한해 망분리 규제를 완화한다. 또 업무 중요도에 따라 클라우드 이용 절차를 차등해 불편을 줄이기로 했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전자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연구나 개발 분야에 한해 망분리 규제 예외를 허용했다. 그간 금융당국은 금융규제 샌드박스인 카카오뱅크의 '금융기술연구소' 운영 사례를 관찰하며 안정성을 검증했다.
망분리 규제란 내부통신망에 연결된 업무용시스템·단말기를 외부망과 분리해 접속을 제한하는 보안 규제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3년 대규모 금융전산사고 등을 계기로 금융회사에 망분리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그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오픈소스를 활용할 필요가 있는 연구 분야에도 망분리 규제가 일률적으로 적용된 탓에 혁신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당국은 또 비중요업무에 대한 소프트웨어 형태의 클라우드(SaaS)를 내부망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중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망분리 규제 완화를 검토할 예정이다.
클라우드 이용 절차도 개선된다. 금융당국은 클라우드 이용업무의 중요도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업무 중요도에 따라 이용절차를 차등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클라우드 이용업무의 중요도 평가 기준이 모호하며, 중요도와 관계없이 이용 절차가 일률적으로 규정된 상태다.
클라우드 이용에 따른 보고 절차도 '사후 보고'로 완화된다. 현재 금융회사 등이 중요업무에 대해 클라우드를 이용하려는 경우 7영업일 이전에 금융감독원에 사전 보고해야 하나, 앞으로는 클라우드 계약 등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3개월 안에만 보고하면 된다.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제도개선에 따른 세부 절차, 구체적인 사례 및 유권해석반을 통해 회신된 금융회사 등의 질의사항을 반영하여 '금융분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가이드'를 개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과 함께 연말까지 금융회사 등의 정보보호위원회 구성‧운영 현황, 정보기술부문 내부통제현황 등에 대한 서면‧현장 점검 및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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