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클라우드 이용 쉬워진다…망분리 규제도 완화

정옥주 기자 2022. 11. 2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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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금융사 등의 클라우드 이용 절차가 간소화된다.

또 이용자의 고유식별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지 않는 연구·개발 분야에 대해서는 망분리 예외가 적용된다.

이처럼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운영성과 및 안정성 등이 검증된 만큼, 이용자의 고유식별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연구·개발 분야에 대해서는 망분리의 예외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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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내년부터 금융사 등의 클라우드 이용 절차가 간소화된다. 또 이용자의 고유식별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지 않는 연구·개발 분야에 대해서는 망분리 예외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에서 클라우드 이용절차를 합리화하고 망분리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클라우드·망분리 등 현행 금융보안 규제가 엄격해 디지털 신기술 도입·활용을 통한 금융혁신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클라우드 이용업무의 중요도 평가 기준이 마련되고, 업무 중요도에 따라 이용절차가 차등화된다.

현재 클라우드 이용업무의 중요도 평가 기준이 모호하고, 중요도와 관계없이 이용 절차가 일률적으로 규정돼 있다. 따라서 클라우드 이용업무의 중요도 평가 기준을 구체화해 명시하고, 비중요 업무에 대해서는 클라우드서비스제공자(CSP)의 건전성 및 안전성 평가, 업무 연속성 계획, 안전성 확보조치 절차를 완화해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클라우드서비스제공자의 건전성과 안전성 평가항목도 정비했다. 유사·중복된 항목을 줄여 141개에서 54개로 평가항목을 정비하고, 소프트웨어 형태의 클라우드(SaaS)의 완화된 평가 기준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클라우드 이용 시 사전보고를 사후보고로 전환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했다. 현재 금융회사 등은 중요업무에 대해 클라우드를 이용하려는 경우 7영업일 이전에 금융감독원장에 사전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클라우드 이용계약을 신규로 체결하거나 계약 내용의 중대한 변경 등이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 사후보고하면 된다.

연구·개발 분야의 망분리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해 오픈소스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금융회사 등의 연구·개발 분야에도 물리적 망분리 규제가 일률적으로 적용돼 혁신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서 당국은 2020년 4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카카오뱅크의 '금융기술연구소'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망분리 규제 특례를 부여한 바 있다. 이처럼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운영성과 및 안정성 등이 검증된 만큼, 이용자의 고유식별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연구·개발 분야에 대해서는 망분리의 예외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단 금융회사 등이 자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후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망분리 대체 정보보호통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당국은 내년 상반기 중 비중요업무에 대한 SaaS를 내부망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망분리 규제 완화를 검토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제도개선에 따른 세부 절차, 구체적인 사례 및 유권해석반을 통해 회신된 금융회사 등의 질의사항을 반영해 '금융분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가이드'를 개정했다"며 "또 금감원, 금융보안원과 함께 11~12월 금융회사 등의 정보보호위원회 구성·운영 현황, 정보기술부문 내부통제현황 등에 대한 서면·현장 점검 및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nna22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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