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지티지웰니스, 상장폐지 사유 해소 후 실질심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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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티지웰니스(219750) 대해 "지난 11월22일 횡령·배임 혐의 사실을 공시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면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는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 해소 이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티지웰니스는 지난 3월22일 2021사업연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임을 공시함에 따라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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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티지웰니스(219750) 대해 “지난 11월22일 횡령·배임 혐의 사실을 공시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면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는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 해소 이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티지웰니스는 지난 3월22일 2021사업연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임을 공시함에 따라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또 지난 2021년 8월18일 ‘반기 검토의견 부적정, 의견거절 또는 범위제한 한정’의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지난 8월26일 제출한 ‘반기 검토의견 부적정 등 사실확인’ 공시에서 최근 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임을 공시함에 따라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추가로 발생한 바 있다.
김응태 (yes01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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