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아파트 입구 차단봉 안 열리자... 부수고 도망간 택시 승객
경찰 재물손괴 혐의로 수사 착수
23일 서울 도봉경찰서는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 단지 입구에 설치된 차단봉이 훼손됐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 신고를 접수한 아파트단지 경비팀장 A씨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10시께 한 승객이 아파트 단지 안으로 택시를 불러 타고 나가던 도중 차단봉이 작동하지 않자 택시에서 내려 차단봉을 훼손한 뒤, 다시 택시를 타고 현장을 떠났다.
사고 당시 차단봉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으나 택시 기사가 도로 가운데로 차를 몰지 않아 차단봉 센서가 차량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에 따르면 차단봉이 올라가지 않자 택시 운전기사는 차에서 내려 차단봉을 확인했다. 다만 차량을 도로 가운데로 재진입하진 않아 차단봉은 작동하지 않았고, 이후 승객이 내려 차단봉을 흔들어보다 바깥쪽으로 꺾었다. 훼손된 차단봉은 현재 작동이 불가했으며, 아파트 측에서 제거한 상태다.
차단봉이 훼손된 것을 확인한 A씨는 사건 당일 도봉경찰서에 재물손괴 혐의로 진정서를 제출했다. A씨는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택시의 차량번호를 파악했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논의를 거쳐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당시 승객을 태우고 떠난 택시 기사에 대해선 재물손괴 성립에 기여하지 않았으며 사고 후 미조치 등의 범죄 혐의가 성립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택시를 추적해 도주한 승객을 소환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승객은 아파트 단지 주민으로 특정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재물손괴 혐의가 적용될 예정이다. 재물손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승객이 아파트 단지에 배상해도 처벌 가능하다. 범행의 고의 여부와 경중에 따라 유죄가 성립된다. 조성근 법무법인 에스 변호사는 “재물손괴의 경우 피의자가 배상해 합의한다 하더라도 경찰이 송치한다”며 “이 사건은 처벌불원서를 받는 경우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상헌·김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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