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의원 ‘주거취약계층 이주·생활안정 재원확보’ 법안 대표발의

박대준 기자 2022. 11. 2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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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고양시을)은 23일 반지하 거주민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상향 지원정책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한준호 의원은 지하층 등 취약한 주거환경에서 거주 중인 가구의 이주 및 생활안정 지원 비용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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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에서 반지하·고시원 등 지원 마련
한준호 국회의원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고양시을)은 23일 반지하 거주민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상향 지원정책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여름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침수피해가 반지하 거주민에 집중되면서, 주거취약계층이 큰 부담 없이 정상적인 주거지로 이주할 수 있도록 돕는 주거상향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부는 이사비 40만원 지원, 이주보증금 최대 5000만원 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의 이주 5000호 지원 등의 대책을 제시했지만, 전국 지하·반지하 거주 32만7320가구, 고시원 등 비주거시설 46만2630가구, 옥탑방 6만5603가구 등 ‘지·옥·고’ 거주자 85만5553가구(2020년 기준)를 지원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한준호 의원은 지하층 등 취약한 주거환경에서 거주 중인 가구의 이주 및 생활안정 지원 비용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현재 주택도시기금 주택계정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국가 귀속분 등의 재원으로 조성하고 있다.

조성된 기금은 국민주택의 건설 등을 위한 출자 또는 융자, 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융자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준호 의원의 개정안은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계정 용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는 가구의 이주 및 생활안정 지원 비용을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준호 의원은 “최근 월세의 급격한 상승으로 반지하주택 등에 거주하는 분들의 주거비부담이 크게 늘고 있다”며,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상향 정책 추진을 위해선 충분한 재원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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