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아내, 집 계약시 '남편 회사원'…취소 위약금 2배 요구"

김현덕 2022. 11. 23. 17: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아내가 새로운 거주지를 계약할 당시 조두순의 신분을 '회사원'이라고 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국민일보는 "조두순의 아내 오모 씨가 남편의 직업을 '회사원'으로 속여 월셋집 계약을 마쳤으며 신상이 탄로나 집 주인이 계약 취소를 원하자 계약금 1000만원의 2배인 2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두순 아내, 남편 신분 속여 집 계약" 보도 나와
집주인 "조두순인 줄 모르고 계약했다"
원곡동에서도 한 차례 계약 파기 당해
조두순. / 사진=연합뉴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아내가 새로운 거주지를 계약할 당시 조두순의 신분을 '회사원'이라고 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국민일보는 "조두순의 아내 오모 씨가 남편의 직업을 '회사원'으로 속여 월셋집 계약을 마쳤으며 신상이 탄로나 집 주인이 계약 취소를 원하자 계약금 1000만원의 2배인 2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집 계약 당시 오 씨는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30만원의 2년짜리 임대 계약을 맺었으며 그 자리에서 보증금 1000만원을 한 번에 현금으로 지급하며 계약을 서둘렀다고 전해졌다.

집주인과 부동산중개인이 "계약금은 100만원만 내고 잔금은 이사 때 지급하라"고 제안했지만 오 씨는 "돈이 있으니 보증금을 오늘 다 내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뒤늦게 세입자가 조두순인 걸 알게 된 집주인은 조두순인 줄 모르고 계약하게 됐다며 계약 취소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계약금 1000만원에 위약금 100만원을 얹어 돌려주겠다는 내용증명을 작성해 부동산에 맡겨뒀다. 하지만 오 씨는 "일방 파기이니 배액 배상하라"며 1000만원의 2배인 2000만원을 달라고 주장했다.

조두순 내외는 선부동 이전에 원곡동에서도 계약 파기를 당한 적이 있다.

한편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해외투자 '한경 글로벌마켓'과 함께하세요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