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사람들, 형식적 상폐사유 일부 해소…거래정지는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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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좋은사람들(033340)이 제출한 '감사보고서 제출(2020사업연도)' 공시를 통해 2020사업연도 재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변경돼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됐다고 23일 공시했다.
아울러 거래소 측은 2020사업연도 감사의견 관련 상장폐지 사유가 일부 해소됨에 따라 좋은사람들의 주권매매거래 정지기간이 변경된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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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좋은사람들(033340)이 제출한 ‘감사보고서 제출(2020사업연도)’ 공시를 통해 2020사업연도 재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변경돼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됐다고 23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이후 해당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의 변경 또는 차기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적정으로 규정 제56조제1항제3호타목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상장폐지 여부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거래소 측은 2021사업연도 감사의견 거절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에 대해서는 2023년 4월10일까지 개선기간이 부여됨에 따라 매매거래 정지가 지속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거래소 측은 2020사업연도 감사의견 관련 상장폐지 사유가 일부 해소됨에 따라 좋은사람들의 주권매매거래 정지기간이 변경된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정지기간은 2021년 3월22일부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2021사업연도 감사의견 상폐 사유 관련 개선기간 종료 후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2022사업연도 반기 감사의견 상폐사유 관련 개선기간 종료 후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등이다.
김응태 (yes01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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