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국조, 내일부터 45일간…예산처리 직후 본격개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회의 국정조사가 오는 24일 시작된다.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 처리 직후 국정조사가 본격 개시된다.
여야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표결로 승인한다.
이후 자료 제출을 거쳐 예산안 처리 직후 기관보고, 현장검증, 청문회 등 본격적인 국정조사를 진행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정윤주 기자 =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회의 국정조사가 오는 24일 시작된다.
국정조사 기간은 45일이다.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 처리 직후 국정조사가 본격 개시된다. 예산안의 법정 처리 기한은 12월 2일이다.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국정조사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여야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표결로 승인한다. 이후 자료 제출을 거쳐 예산안 처리 직후 기관보고, 현장검증, 청문회 등 본격적인 국정조사를 진행한다.
국정조사 기간은 45일이지만,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정조사 대상 기관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상황실 포함), 대검찰청, 경찰청 및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소방청 및 서울소방재난본부와 용산소방서, 서울시 및 용산구 등이다.
여야는 특위를 꾸려 국정조사를 전담한다. 특위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의 의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여야는 국정조사 합의와 별도로 정부조직법과 관련 법률안, 대통령의 임기 종료 시 공공기관장 등의 임기 일치를 위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정책협의체를 꾸린다.
이 협의체는 양당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가 참여한다.
zheng@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최태원, 노소영에 1조3천808억 현금으로 재산분할"…역대 최대(종합) | 연합뉴스
- 법원 "최태원, 김희영 이혼에도 관여…도저히 이럴 수 없어" | 연합뉴스
- 강남 오피스텔서 모녀 흉기 피살…경찰, 60대 용의자 추적 | 연합뉴스
- 법원 '민희진 해임안' 제동…"배신적 행위여도 배임은 아니다"(종합2보) | 연합뉴스
- 가수 길 "김호중 사건 참고인 조사받아…음주운전 방조는 억측" | 연합뉴스
- 옛 여친 협박해 결국 사망…유명 BJ 항소심도 집행유예 | 연합뉴스
- 화성 앞바다서 1.08m 크기 광어 낚여…"영물이라 여겨 방생" | 연합뉴스
- 인천시청 화장실서 6급 공무원 심정지…병원 이송 후 숨져 | 연합뉴스
- 교회서 학대로 숨진 여고생…신도 이어 합창단장·단원 구속(종합) | 연합뉴스
- 강형욱 반려견 레오 '출장 안락사' 수의사 고발당해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