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초등 사회교과서 무단 수정 교육부 직원 무죄'에 불복 상고

김도현 기자 2022. 11. 2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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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편찬위원회 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해 초등학교 사회교과서에 나와 있던 '대한민국 수립' 문구를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수정한 교육부 직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상고를 제기했다.

2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나경선)는 지난 16일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사문서위조 교사, 위조사문서 행사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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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검찰, 대법원 판결 받기 위해
지난 22일 대전지법에 상고장 제출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검찰이 편찬위원회 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해 초등학교 사회교과서에 나와 있던 ‘대한민국 수립’ 문구를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수정한 교육부 직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상고를 제기했다.

2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나경선)는 지난 16일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사문서위조 교사, 위조사문서 행사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대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 지난 22일 대전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박근혜 정부 당시 편찬한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사회 교과서 내용 중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박정희 정부 ‘유신 체제’를 ‘유신 독재’로 바꾸는 등 총 213곳을 편찬위원장 동의 없이 수정한 혐의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하급 직원에게 편찬위원회 협의록에 국사편찬위원장 도장을 무단으로 찍게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됨에도 책임을 전가하거나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교과서 수정 절차를 잘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A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A씨 측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받는 일부 권리행사방해 혐의 자체를 살펴봤을 때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되지 않고 사문서 행사 및 교사 등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행위를 했다는 범죄 입증이 부족하다”며 1심에서 선고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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