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서 아기 울자 시끄럽다며 난동 40대 집행유예

박미라 기자 2022. 11. 23. 16:5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지법 전경.

제주행 항공기에서 갓 돌이 지난 아기가 울자 시끄럽다며 아기 부모에게 폭언을 하고 난동을 부린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강란주 판사)은 23일 항공 보안법상 항공기 내 폭행과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6·경기)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14일 오후 김포공항을 출발해 제주로 가던 항공기에서 아기가 울음을 터뜨리자 시끄럽다며 좌석에서 일어나 부모에게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당시 “누가 애 낳으래. 왜 피해를 주고 그래. 이 XX야. 자신이 없으면 애를 낳지 마”는 등의 폭언과 욕설을 여러 차례 퍼부었다. A씨는 승무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아기 아버지에게 침을 뱉고 멱살을 잡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해자가 당시 느꼈을 모멸감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이라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지난 3개월 간 구금돼 있었던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