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서 아기 울자 시끄럽다며 난동 40대 집행유예
박미라 기자 2022. 11. 23. 16:52
제주행 항공기에서 갓 돌이 지난 아기가 울자 시끄럽다며 아기 부모에게 폭언을 하고 난동을 부린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강란주 판사)은 23일 항공 보안법상 항공기 내 폭행과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6·경기)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14일 오후 김포공항을 출발해 제주로 가던 항공기에서 아기가 울음을 터뜨리자 시끄럽다며 좌석에서 일어나 부모에게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당시 “누가 애 낳으래. 왜 피해를 주고 그래. 이 XX야. 자신이 없으면 애를 낳지 마”는 등의 폭언과 욕설을 여러 차례 퍼부었다. A씨는 승무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아기 아버지에게 침을 뱉고 멱살을 잡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해자가 당시 느꼈을 모멸감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이라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지난 3개월 간 구금돼 있었던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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