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음식물 제공' 농협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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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기부행위)한 혐의로 지역의 한 농협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를 공주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6~26일 음식점 4곳에서 조합원 11명에게 총 44만 5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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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뉴스1) 김경훈 기자 =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기부행위)한 혐의로 지역의 한 농협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를 공주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6~26일 음식점 4곳에서 조합원 11명에게 총 44만 5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35조(기부행위 제한)1항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조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선거의 고질적인 병폐인 기부행위 척결에 모든 단속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khoon365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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